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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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안전을 예방하는 방법 ‘한 번 더~!’

법무부 블로그 2012. 6. 7. 08:00

 

 

 

 

 

매일 저녁, 뉴스를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지만

그중 가장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는

바로 어린이 관련 사고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활짝 피어나지도 못한 새싹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얼마 전, 어린이날 바로 전날이었던 5월 4일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동을 켠 채 정차해 있던 통학버스가

갑자기 뒤로 밀려 내려오면서

유치원 앞 도로를 지나던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통학버스 뒤편을 지나던 5살 어린이가

두 차량 사이에 끼어 숨지고

그 외 어린이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 기사 출처 : 동아일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통학버스나 학원 운행 버스로 인한 사고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6월에는 한 초등학생이

별도의 보호자가 없는 미등록 학원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에

차에서 내리자마자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기사 출처 : 동아일보

   

 

 

 

 

그렇다면 이 학원차량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법조항을 어긴 걸까요?

하나하나씩 따져보기로 하죠~!!

 

우선 첫 번째!

관할 경찰서에 신고 되지 않은 차량이었다는 점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사에서도 보듯 사고차량은 미등록 학원차량이므로

도로교통법을 어긴 것인데요,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5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번째!!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의 경우

승하차를 도와주는 성인이 동승하지 않았을 때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 도로교통법 제 53조의 2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통학버스는

위의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가끔 보게 되면

학원 운행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가 없을 경우

운전자가 하차해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걸 확인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말아 주세요~^^

 

 

 

 

▲ 동승자가 승하차를 돕는 유치원버스

 

 

 

만약 위의 사진과 같이 동승자가 탑승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설마'하는 마음으로 쉽게 지나쳤던 문제들이

끔찍한 결과가 되어 돌아 온 것인데요,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린이 안전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 어린이 안전 예방,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시행되는

Safety Wave 캠페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주면

운전자는 백미러, 룸미러로 차가 오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

건너가도록 손으로 표시해 주는 캠페인이라고 하네요~

 

또 영국에서는 도로 횡단하기에 안전한 장소 찾기,

일단 멈춘 다음 기다리기, 차가 오는지 살피기 등

안전한 도로횡단 6원칙인 Green Cross Code 보급해

어린이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안전한 통학로가 소개된 교통지도를 만들어

초등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선진국에서는 스쿨버스 운전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엄격하고,

심신건강은 물론 다른 결격사유가 있는지 아주 꼼꼼히 따져본다고 합니다.

 

 

 

■ 한 번 더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해 주세요!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452건!

이중 사망자는 10명이라고 하는데요,

사고 대부분은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관련법규를 항상 올바르게 지키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어린이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으로

항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 같은데요,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와 운전자 여러분~!!

한 번 더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주위를 지날 때

조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주위를 살피는 작은 보살핌이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한 번 더~확인해 주세요^^

 

글/사진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