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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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돕는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과 어떤 차이점이?

법무부 블로그 2012. 6. 11. 08:00

 

 

 

올해 법무부의 정책 모토가 바로 ‘따뜻한 법치’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따뜻한 법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는데요,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조력인 제도’ 역시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기사 출처 : KTV

 

 

 법률조력인 제도가 궁금하세요?

자세한 내용 클릭!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미가 떴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돕는 따뜻한 법치 사업임이 분명하지만

그 동안 ‘법률조력인 제도’의 범위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법률조력인 제도’만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진술조력인’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7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성폭력피해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공청회>가

개최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 보았답니다.^^

 

 

■ 따뜻한 사회를 위한 도우미 ‘진술조력인 제도’

 

 

 

 

 

“그 동안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수사 과정 중 2차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여

피해자들의 소리를 보충해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의 장벽을 허물었으면 합니다.

진술조력인 제도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권재진 법무부장관 -

 

 

오후 3시 부터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인사말씀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와

정현미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김정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김현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염형국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

신승희 남부지검 검사, 배복주 장애여성 공감 대표, 김태경 스마일센터 소장,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답니다.

 

 

■ 진술조력인, 그것이 알고 싶다!

 

 

 

 

 

   

자, 그럼 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장애인들의 진술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조사과정과 공판절차에 참여해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보조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법률조력인과 다소 유사하게 보이지만

법률조력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률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수사∙재판 기관 사이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동과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직접 표현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나 장애인은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007년 7월, 경기도의 한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지적 장애 여성을 수 차례 성추행 한 사건 발생!!

 

처음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의 진술내용 일관성 결여와

그 부모가 사건을 왜곡하고 진술을 오염했음을 이유로

2008년 11월 26일에 가해자에 대한 무죄를 선고.

– 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고합278 판결-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공청회 >中

 

 

 

 

위의 사례에서처럼 진술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술을 적절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꼭 필요하겠죠?

 

 

 

■ 진술조력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아동 또는 장애인이라는 피해자의 특성상 진술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 형사절차와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조력인 도입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들이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정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와 같이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대부분이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했지만

진술조력인의 조건과 역할 범위, 지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는데요,

특히 진술조력인의 중립적 위치와

누구를 진술조력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중립적 위치 확보를 위하여

증인과 단둘이 만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제3자와 증인을 조사할 경찰관, 검사,

피고의 변호인, 판사 등이 동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현미 서울중앙지방법 부장판사 -

 

피해자와의 의사소통과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

형사사법 절차 및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학위보다 얼마나 많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와 만나고 소통해보았는가 하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중요합니다.

진술조력인 제도가 기능적 부분을 강조한 전문가 중심주의로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기 위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진술조력인의 지위와 역할로 기대되는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장애인 피해자를 대면하고 지원한 경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이 균질하지 않고

단체나 기관마다 설립한 배경이나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의미와 맥락,

그 맥락 속에 위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점이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통되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 배복주 장애여성 공감 대표 -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권리옹호라는 쟁점을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지만,

권리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이들의 책무로 두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리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성폭력 관련 단체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진술조력인의 경우, 중립적이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립성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감찰을 할 뿐 아니라

철저한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 김태경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 밖에도 진술조력인의 권한과 양성과정,

자격요건 등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발제자와 토론자 뿐만 아니라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실제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 피해자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알아야!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이

보다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

그러나 이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진술조력인 제도가 더욱 완성도를 높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 = 박혜수 기자

사진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