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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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애정법’이라고라고라?! 그런 법이 있어?

법무부 블로그 2011. 8. 29. 17:00

 

 

■ Do you know~  매한 것을 해주는 ?!

 

 

 

#S 1.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 앞을 보니,

할머니와 임산부가 서있다!

당신은 누구에게 양보할 것인가?

 

S# 2.

애인과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하는데..

헤어진 여자친구 왈,

“나랑 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니!”

아, 헤어진지 얼마나 돼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S# 3. 지구상 최대의 난제!

과연 몇 살까지 아줌마인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애매~할 때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바로 애정법!

 

지난 주 일요일 KBS에서 방송된 개그콘서트의

‘애정남(매한 것을 해주는 자)’ 코너에서 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 출처: KBS 개그콘서트 홈페이지

 

깔깔 웃으면서 보다가 누가 ‘법무부 블로그 기자’ 아니랄까 봐 갑자기 관련법이 궁금해졌어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의 귀여운 법인 속칭 ‘애/정/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잉~^^

 

 

■ 이럴 땐 어떻게 하죠?

 

 

 

#S 1.

지하철에서 앉아있는데- 눈을 들어 앞을 보니,

할머니와 임산부가 서있다!

당신은 누구에게 양보할 것인가?

 

 

 

 

▲ 출처: 네이트

 

 

지하철에서 노약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있을 경우,

과연, 누구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할까요?

 

 

 

==> 지하철에서는 역시 할머니가 대세~

KBS 개그콘서트의 ‘애정법’에 따르면 5개월이 채 안 된 임산부와의 대결에서도,

할아버지와의 대결에서도 모두 할머니 승! ^^ 역시 할머니가 대세군요.

 

하지만, 임산부가 5개월 이상이라면, 할머니도 어쩔 수 없다는데요~

배 불룩한 임산부를 어찌 막을 수 있으랴! 내리사랑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1997년 4월 제정된 「장애우·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우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그들을 위한 좌석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시철도나 지하철공사 측에 좌석을 지정·운영하라는 권고 조항일 뿐, 노약자석에 앉는 일반 승객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S# 2.

애인과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하는데..

헤어진 여자친구 왈,

“나랑 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니!”

아, 헤어진지 얼마나 돼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사귀던 이성과 헤어지고 새로운 연인을 만나기까지 숙려기간이 반드시 필요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두들 조금씩 고민을 해보았을 텐데요.

 

 

==> 연인 갈아타기에도 유예기간은 필수

애정남이 정한 ‘애정법’에 따르면,

1년에 한 달씩은 공백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정해주는군요.

1년을 사귀었다면, 한 달의 유예기간을

2년을 사귀었다면, 두 달의 유예기간을 두라고 정해줬습니다.

100일이 채 되지 않았다면, 사귄 것이 아니라 그저 친한 친구라는군요^^

  

 

 

 

 

▲ 출처: KBS 개그콘서트 홈페이지

 

 

좀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는 이혼 후 재혼을 하려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중 여성이 임신을 할 경우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가려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쉽게 친자확인을 할 수 있으니 이런 조항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한 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혼을 하려면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가지는데 민법 제 836조의 2 (이혼절차) 2항은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 836조의 2 (이혼절차)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 (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조항을 보니

그냥 가볍게 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애정남도 뒤에서 법 공부를 많이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S# 3.

지구상 최대의 난제!

과연 몇 살부터 아줌마인가?

 

 

마지막으로, 21세기 최대 고민! 과연 몇 살부터 아줌마인가?

 

 

 

 

 

여기에 애정남은 “아줌마 없음”으로 정해줬습니다!

 

그럼 아줌마 아니면, 뭐라고 부르죠?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바로~ 여사님!

 

하지만 새치기하고, 바닥에 휴지 버리는 등

공공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은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허용된다고

애정남은 규정했습니다.

 

 

■ 애정법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이유?!

 

코너 마지막에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애정남이 한 마디 합니다.

 

“이건 법이 아닙니다~잉~ 쇠고랑 안 찹니다. 경찰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약속입니다~잉~”

 

 

 

 

이러한 것을 우리는 통상 ‘사회적 통념’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사료된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충돌이 늘어나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 땐 관련법이 제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잡혀가지 않는 것은 애정남의 말대로 아직은 우리사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잉?

바로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약속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알트이미지

취재=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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