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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영화 <블라인드>에서 범인식별절차를 배우다!

법무부 블로그 2011. 9. 21. 17:00

 

 

 

 

 

사람이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귀신이 눈 앞에 나타났을 때? 살인자가 칼을 빼들고 등 뒤에서 쫓아올 때?

둘 다, 땡! 틀렸습니다~

오히려 그 귀신이, 또는 살인자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사람은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개봉해 인기를 모은 영화 <블라인드>는 이러한 소재의 이점을 잘 살린 스릴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 시각장애인인 수아(김하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든요.

 

 

■ 하나의 사건! 두명의 목격자! 엇갈린 진술!

 

오늘은 영화 <블라인드>를 통해 범인식별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범인식별절차 중 하나의 요건인 범인식별진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범인식별진술이란?

형사사건에서 목격자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직접 또는 사진을 보고 범인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술을 말한다.

 

 

 

 

 

 

 

▲ 범인에 대해 진술하는 기섭과 진술을 믿지못하는 조형사

 

 

영화에서 기섭(유승호)은 범인을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조형사(신하균 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본 범인은 이런저런 모습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수아와 상반된 진술로 못미더워하는 눈치였지만요^^;;)

그것이 바로 범인식별진술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식별진술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범인식별진술의 유형으로는 라인업, 쇼우업, 사진에 의한 식별, 가두식별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범인식별진술 유형>

 

장점

단점

라인업

(진술자에게 용의자가 포함돼있는

다수를 보이는 방법)

 

암시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

 

목격자가 누군가를 지목하려는 경향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지목될 수 있음

쇼우업

(진술자와 용의자를 단독으로 대질하는 방법)

범죄현장에서 체포한 용의자가 대질할 경우에 신빙성이 높음

암시효과가 높아

신빙성이 낮음

사진에 의한 식별

암시효과는 적으며 용의자가 도주한 경우 용이함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음

가두식별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사 환경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움

용의자의 사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용이함

 

 

■ 범인식별절차의 요건은?

 

자, 범인식별진술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범인식별절차의 요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께요.

 

범인식별절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하여야 함. (위에서 소개한 범인식별진술)

2)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함.

3)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4)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이 4가지 요건 중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용의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킨다’점인데요.

이를 가리켜 ‘일대다대면원칙’이라고 하며, 대법원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2004.2.27 대판 2003도7033)

 

 

이러한 원칙은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 및 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2008.1.17대판2007도5201)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하더라도, 용의자가 범인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가 현장에서 범인을 만났다면?

 

하지만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 또는 피해자가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을 찾는 경우는 어떨까요?

만일 범인과 마주친다면, 일대일로 대면하게 되므로 ‘불가능’할까요?

 

이럴 때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됩니다.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2009.6.11대판2008도12111) 또한 있습니다.

 

 

▲ 골목길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것을 느낀 기섭

 

영화 <블라인드>에서 범인이 기섭을 살해하기 위해 골목길을 따라가는 장면이 있죠?

영화상에서는 기섭이 머리에 돌을 맞아 병원으로 실려가고

이를 뒤늦게 본 조형사는 병원으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돌이 빗맞아 기섭이 멀쩡하다면?

또 뒤이어 도착한 조형사까지 힘을 합쳐 범인을 잡게 된다면?

그 현장에서는 바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된다는 것이죠^^

 

영화 <블라인드>와 함께 범인식별절차에 대해 알아 본 시간, 어떠셨나요?

영화의 내용과 함께 명하니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다음 시간에도 영화를 통해서 법에 대해 알찬 소식,

계속해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글 = 이지영 기자

사진 = 영화 '블라인드'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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