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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딱 걸렸어! 암호명: 산업스파이

법무부 블로그 2011. 8. 23. 08:00

 

■ 암호명: 스파이

 

 

 

 

 

▲ KBS <스파이 명월> 홈페이지

 

 

요즘 방송되는 ‘스파이 명월’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한예슬 씨 방송펑크 사건으로 인해 더 이목을 끈 드라마인데요. 격투와 훈련으로 단단히 무장한 최고의 스파이인 명월(한예슬)이 비밀경호 임무를 띠고 나섰다가 한류 톱스타인 강우와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 스파이

[같은 말] 간첩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드라마에서 스파이인 ‘명월’은 총과 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도청은 기본,

신원조회와 정보 캐내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나갑니다.

 

 

요즘에는 이런 스파이보다는 ‘산업스파이’가 많아졌는데요. 1970-80년대에는 산업스파이의 개념조차 생소했지만, 2011년 현재는 기업 간, 국가 간의 산업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첨단기술을 유출하려는 산업스파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IT산업의 눈부신 성장과 외국기업들과의 활발한 교류 등으로 인해 생겨난 신종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뉴스를 보다보면 심심찮게 산업스파이 관련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네이버 뉴스

 

 

그렇다면, 산업스파이는 뭔지,

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외국의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 산업 스파이가 뭐꼬?

 

 

▶ 산업스파이

어떤 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기술 등을

국내 경쟁업체 또는 외국기업에 팔아 넘겨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한마디로 A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B기업에게 돈을 받고 몰래 넘기는 겁니다. 이럴 경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던 A기업은 그때까지의 과정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겠죠? 경쟁사 임직원을 매수, 스카우트하는 방식은 ‘고전적’입니다. 외국계 컨설팅사가 자문을 의뢰한 업체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거나 외국인 연구원이 우리나라 핵심 기술을 자국에 넘겨주는 사례, 매수된 직원이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기면서 핵심 기술 정보를 넘겨주는 사례, 퇴직 후 창업을 통해 빼돌린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 등 산업스파이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 산업스파이, 다른 나라는 어떻게 처벌해?

 

1. 미국- 5년 10개월의 징역

미국 포드자동차에서 근무하면서 1억 달러의 가치에 상응하는 수천 건의 산업 기밀을 빼내 중국기업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엔지니어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5년 10개월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범인은 포드자동차에 근무할 당시부터 회사의 엔진과 변속기 시스템, 전력장치 설계 등에 관한 기밀자료를 포함한 수천 건의 문건을 몰래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는 형태로 빼냈다고 합니다.

 

 

2. 일본- 강력한 법률 개정

일본은 산업스파이 사건을 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유출된 기밀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물질A’나 ‘공정B’로 부를 수 있게 하는 특례조항을 담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회사 기밀이 또 한 번 유출될 것을 우려해 산업정보를 도둑맞고도 고소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시행중인 내용입니다!

 

 

3. 우즈베키스탄- 12년의 중노동형 선고

우즈베키스탄은 영국의 금광업체 전 직원에 대해 산업스파이 혐의로 12년의 중노동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판례는 징역 또는 금전적 처벌이 주를 이루는데, 12년의 중노동형은 좀 특이하다고 느껴집니다. 교도소에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중노동형이 좀 더 강하겠죠? 좀 더 강한 처벌을 하기 위한 우즈베키스탄 법원의 판결? ^^;

 

 

4. 러시아- 추방

러시아는 모스크바 주재 이스라엘 무관인 바딤 레이데르만 공군대령을 지난 주 산업스파이 혐의로 추방했습니다. 레이데르만 대령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는 혐의일 뿐이고 또한 ‘외교적 면책특권을 가졌기에’ 그 처벌이 추방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보면 ‘외교적 면책특권’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아시겠죠? ^^

 

 

이 밖에도 프랑스는 산업스파이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2005년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중국인 연수생이 기밀정보를 빼돌린 사실이 발각됐고, 2007년에는 타이어 업체의 퇴사직원이 경쟁사에 메일을 보내 10만 파운드(약 1억 7400만 원)에 기밀정보를 팔아넘기려 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2010년 4월에는 유럽 단거리 여객기의 컴퓨터에 해커가 침입해 최신 여객기에 관한 정보를 빼내갔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스파이 전문가인 로제 파리고는 “프랑스에서는 정보기관의 산업스파이 대책이 허술하고 법 정비도 뒤처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1. 미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14/2011041400338.html

2. 일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38279

3. 우즈베키스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209694

4. 러시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071383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처벌은?

 

우리나라는 산업스파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한 처벌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입을 타격을 생각하면 정당한 처벌규정이 아닐까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스파이 행위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익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피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일파만파 퍼질 수 있으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지식경제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산업보안 지적재산권 컨퍼런스가 6월 22일에 열렸습니다. 특허괴물과 산업스파이, 해커 등에 대한 대응책과 지적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한 지식 토론을 열고 국제적인 시야를 기반으로 혜안과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열리고 우리의 국민의식도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재=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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