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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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미스리플리- 네 죄를 네가 아느뇨?

법무부 블로그 2011. 8. 4. 17:00

 

 

 

■ 미스리플리 - 미리의 범죄를 낱낱이 파헤쳐보자!

 

 

 

 

최근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스 리플리’는 12.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영했습니다. 화보를 보면 가면을 들고 있는 여주인공 미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회에서 자신을 철저히 감추는 사람'이란 느낌이 드시죠?

 

리플리란 무엇일까요? 리플리(리플리 증후군)란 신분 상승 욕구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일삼다가 자기 자신마저 속이고 환상 속에서 살게 되는 유형의 인격 장애인데요,

미스 리플리에서 장미리(이다해 분)가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주인공이었지요. 최종 16회에서 미리는 결국 1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나게 되는데요, 과연 미리는 어떤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어떤 죄 값을 치러야 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1. 거짓말의 시작, 학력 위조

미리는 'A' 호텔에 취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은 미리에게 돌아오는 말은 동경대 이상의 대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말. 이에 미리는 동경대를 나왔다고 거짓말하지만, 학력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미리는 동경대를 나온 옛 친구, 희주(강혜정 분)를 만나 그녀의 학력 증명서를 몰래 위조해서 호텔에 제출하고 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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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면, 아래와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

다수의 유명인들이 학력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자신의 학력을 거짓으로 속인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력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기관 명의의 증명서 같은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부정하게 이용했을 때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는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서 취업하기 위해 부정하게 사용했으니 당근(!) 유죄인 것이지요!

 

 

2. 설계도안을 훔치다..!

미리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자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이건 또 웬 운! 희주네 집에서 희주의 수영장 설계 도안을 발견한 미리. 결국 그 설계 도안을 훔쳐서 대학 강단에서 서게 되고, TV 방송에도 출연해 유명세를 떨칩니다.

 

 

 

 

성공에 눈이 먼 미리의 범죄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리는 훔친 설계도안을 자신의 저작물로 바꿔서 공표하게 되는 대담함까지 보이는데요. 이는 형법과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1.6.30>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모두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저작물의 복제, 인용, 배포, 게재 등이 허용됩니다.

 

 

 - 재판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 학교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경우

 -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 장애인을 위하는 경우

 - 학교의 입학 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백히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3. Q&A

미리의 범죄와 관련해 다양한 법적 사실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송** 판사를 만나보았습니다.

 

1) 미스 리플리에서 미리는 절도에 저작권 침해도 하고 학력 위조까지 했는데

    왜 1년 징역형 밖에 안 받는 건가요?  또 벌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형법은 어떤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벌을 과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만을 정해두고 구체적인 형은 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예; 형법 제 250조(살인)사람을 살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리가 저지른 죄는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재산권 침해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인 절도죄의 징역형 상한에(6년)에 그 1/2을 가중한 9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상 징역형의 하한은 징역 1월이기 때문에 결국 미리의 형은 1월~9년의 범위 내에서 판사가 죄질, 범행동기, 범행경위,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형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각각의 죄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징역 또는 ~벌금) 판사가 그 중 징역형을 선택해서 형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벌금형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검찰 조사에서 미리는 검사에게 자신은 동경대를 나왔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미리가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부죄금지의 원칙 또는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위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은 범죄자 본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요. 이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예; 목격자)가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위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이고, 만약 미리가 미국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 연방헌법도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엄격히 해석해서 위 규정은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할 뿐, 거짓말을 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자는 범죄사실을 묻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침묵할 수 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헌법 제1001조는 '누구든지 미국 정부의 어느 부서나 기관의 사법절차에 있어서 고의로 실체적 진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진술이 들어 있는 허위 문서를 작성/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 규정에 따른다면 미리의 거짓 진술과 같은 행위는 처벌받게 됩니다.

 

 

4. 너의 죄가 정녕 이것 뿐이더냐?

이 외에도, 미리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호텔 총지배인인 명훈(김승우 분)에게 접근해 명훈을 속이고 기만한 괘씸죄 + 배은망덕 죄가 있어요. 어디 그 뿐인가요? 유현(박유천 분)이 재벌 후계자인걸 알고는 명훈을 헌 짚신 버리듯 외면하고는 유현에게 접근해 그의 사랑을 얻어낸 구미호 본능의 여우 꼬리를 흔들어댄 죄가 있어요! 툭하면 거짓말을 하는 양치기 소녀 죄도 있지요.

물론 이것들이 형법상 죄는 아니어서 법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남을 속인다는 것 자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게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까요?

 

 

 

 

 

5. 우리도 리플리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다수의 네티즌들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불행하게 자랄 수밖에 없었던 미리의 환경으로 인해 그녀의 죄를 무마시키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지만, 그녀가 학력 위조를 한 것과 희주의 설계도안을 훔쳐 자신의 출세에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시작한 거짓말이 결국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고 어쩌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을지도 모를 리플리의 가면을 벗어던집시다!

 

 

 

 

사진출처 = MBC 미스리플리 홈페이지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MBC 홈페이지, 법무부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

법률자문 = 서울고등법원 판사

취재 = 신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