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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만 보던 국선변호인, 누구에게 필요한걸까?

법무부 블로그 2011. 7. 27. 17:00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장면에서 수갑을 채우며 하는 말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수임료가 필요한데요. 대부분 범죄용의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금전적 능력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없는 범죄용의자들은 혼자서 재판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그들의 입장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선 변호인 제도를 통해서 말이지요.

 

 

▲영화 ‘인디안썸머’의 국선변호인과(박신양 분. 우)과 범죄용의자(이미연 분. 좌)

ⓒ인디안썸머 / 네이버 영화검색

 

 

 

아는 것이 힘이다! 국선변호인 제도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주는 것을 국선변호인 제도라고 하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을 보충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또한 피고인마다 1명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명 이상의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흉악범죄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라는 사유가 있는데요. 살인이나 강도·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영철, 조두순 같은 범죄자의 경우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사선변호인이 없을 수 있으므로 국선변호인을 붙여야합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변호를 맡게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국선변호인도 ‘사임’이 가능한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사임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유영철은 당시 자신에게 희생될 뻔한 여자변호사에게 ‘나를 변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국선변호사의 사임권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 또는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됩니다. 그렇다면 무료봉사를 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됩니다. 단, 사선변호인처럼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겠지요?

 

 

▲영화 ‘부당거래’ 한 장면. 범죄용의자의 변호를 억지로(?) 맡은 국선변호인입니다.

표정에서 짜증이 묻어나죠? 캐릭터의 설정이니 모든 국선변호인이 그렇다는 오해는 마시길.^^;; ⓒ 영화 ‘부당거래’

 

 

 

영화 ‘부당거래’에 나오는 한 국선변호인은 범죄용의자의 변호를 맡았는데요. 자기 보수가 ‘30만원’ 밖에 안 된다며 투덜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대략 그 정도 되나 봅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는 똑같은 변호사입니다. 다만 ‘국선’이냐 ‘사선’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이들에 대한 대우를 높여준다면 국선변호인 본인에 대한 자부감과 함께 소송의 의지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국선변호인이 되는 것일 텐데, 보수는 적어도 어려운 사람을 도운 후 얻는 보람은 몇 배로 클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영화 = 인디안썸머, 부당거래. 네이버 영화검색

취재 = 이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