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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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몰라서 못 받는 당신의 숨겨진 임금은?

법무부 블로그 2010. 12. 16. 08:00

 

 

수업, 학점, 어학연수, 스펙관리 등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는 대학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또는 미리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젊을 때의 1년은 노년의 10년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학 시절은 1분 1초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써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뜻은 바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로, 편의점 같은 경우 3,500원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3,000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독서실이나 만화방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도 시급 3,000원대의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적은 임금을 받고 누가 일을 하겠나 싶지만 이런 자리들도 금방 사람이 구해집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몰라서 혹은 신고 후에 일을 하기가 껄끄러워서 또는 신고 방법 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이, 대학생에게 묻는다!

 

 

 

 

그렇다면 일반 대학생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적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는 노동 행위이고 수습기간, 유급휴일, 추가수당, 퇴직금 등이 적용됩니다. 일부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노무직까지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요한 개념들을 짚어볼까요?

 

1. 수습기간과 최저임금법

 

수습기간은 일을 시작하고 아직 일에 숙련되지 않은 2~3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입사 후 처음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4110원이므로, 4110원의 90%인 3700원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임금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래의 최저임금인 4110원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일이 어렵지 않고 금방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유급휴일과 추가수당 그리고 퇴직금 

** 다음의 개념들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5명 이상일 경우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사업장에서 정한 날 등입니다. 만약 휴일에 일을 했다면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 제50조 제2항을 를 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가 되어 역시 50%의 가산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5000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하면 5000+2500=75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됩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유급휴일, 추가수당, 퇴직금 등의 개념들은 사업장의 근로자 5명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당신은 아르바이트에도 이러한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기사를 취재하면서 주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모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인터뷰해봤습니다. 얼굴 공개를 꺼려하여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Q: 언제부터 일하셨나요?

A: 일한지 이제 3개월 째 되갑니다.

 

Q: 시급은 얼마나 받나요?

A: 처음에는 수습기간이라고 3천원 받다가 지금은 3500원 받습니다.

 

Q: 수습기간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A: 수습기간은 1~2달 정도로 그 기간 동안 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저임금은 411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Q: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하시는 건가요?

A: 주변에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여기마저 그만두면 일자리가 없어지니,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죠.

 

Q: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A: 물론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지만 최저임금 안 준다는 것 알고 시작했는데 신고하는 것도 내키지 않고, 절차 또한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질 임금체불 업자 인터넷에 명단 공개 될 것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임금 체납액은 1조400억원, 피해근로자는 25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을 체납해 구속된 사업주도 올해 들어 12명이나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할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기 전에는 ‘근무시간과 사업장 정보’, ‘급여통장 사본’, ‘임금대장’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서류들이 있어야 자신에게 체불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불된 금액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고용노동청에서 지급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만약 이 지시를 어기고 체불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 입건하여 조사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이르면 내년하반기부터 일부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는 금융거래와 신용등급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줄이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고 하는데요.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오늘날 20대 들이 더 이상 권리를 침해당하며 일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권리 추구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 = 법사랑서포터즈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이 글은 일상생활 속의 법질서 관련 사례를 취재해 알리는 명예기자단 '제3기 법사랑 서포터즈'의 글입니다.

법사랑 서포터즈의 더 많은 글을 보시려면 '제3기 법사랑 서포터즈 블로그 (http://blog.daum.net/lawnorder)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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