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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유치함 사라지고 진지함만 남아라!

법무부 블로그 2010. 12. 18. 19:00

올해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사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가 들썩였습니다. 연평도 사격 훈련을 다음 주 중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괜한 트집을 잡아 걸고넘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반도가 술렁이는 틈을 타, 북한을 칭송하고 북괴를 찬양하도록 선동하는 무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반공법’이 따로 있었답니다. 반공법은 공산계열의 활동에 관한 처벌법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된 법률이었는데요.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로 전면 개정된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반공법? 유치함 사라지고 진지함만 남다

국가보안법 및 방공법의 적용은 과거와 지금,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자리에서 ‘김일성’이나 ‘북한’에 대한 사소한 농담만 잘못하더라도, 반공법으로 처벌당하기 일쑤였으며, 북으로 가겠다는 말을 한 죄로 징역형을 살기도 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마디 때문에 징역형을 살고, 죄인 취급 받아야 했던 과거가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상황이 좀 다르지요. 반공법이 없어지고, 김일성이나 김정일,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고가고, 서울역 광장 한복판에서 ‘북한 만세!’라고 외쳐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 자체가 국가에 위험을 주지도 않을뿐더러, 그 말을 듣고 북한을 찬양하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영화 의형제 한 장면. 배신자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지원은 다른

남파공작원 선배에게서 새로운 임무를 맡는다. Ⓒ영화 의형제, 네이버 영화검색

 

 

 

하지만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례로 영화 ‘의형제’에서 지원(강동원 분)은 남파공작원으로 한국에서 첩보활동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북한에 배신자로 낙인찍혀 버림받지만, 만약 지원이 배신자로 낙인찍히지 않고 남파공작원 생활을 하면서 표적을 제거하고 다녔다면, 이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남한에 거주하는 국민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혹은 그에 현혹되어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역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며, 반국가단체로 탈출하는 행위 역시 그에 해당합니다.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를 위협하는 행위! 반드시 근본적인 제제가 있어야

얼마 전에는 노골적 종북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의 운영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이라는 말만 해도 징역형을 살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선동하는 카페의 운영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인터넷 독립신문 2010. 12. 17일자 ‘법원\국가보안법 약화 운동본부)

 

또한, 천안함 사태 직후에는 국외 주재 한국대사관들이 교민들에게 “북한 식당을 이용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고 통보를 하기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는 유치하고 황당한 대북제제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2010. 7. 23. ‘북한식당가면 국보법 위반? 황당한 대북제제’)

 

 

국가보안법 제1조 2항에서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 행동이 확실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정한 제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제가 아니라면, 그리고 납득이 가지 않는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면 국민들의 핀잔만 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처럼 ‘국가보안’이라는 말이 자주 입에 거론되는 게 제가 태어나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런 긴장 상태가 다소 나약해진 젊은이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국가의 보안을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정신과 자세를 바로잡아야 할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박관호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영화 캡쳐 = 영화 의형제, 네이버 영화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