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정부는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 2010년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사면을 받을까요?
정부는 이번 2010년 광복절 사면에서 지난 정부인사 및 전직 국회의원·공직자, 과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 폭 넓은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기업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아와 함께 수감 중인 여성 및 고령·중병 수용자 등 수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불우 수형자들에 대한 사면도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사면으로 조속히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 치료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랍니다.
특별사면 총 2,493명, 징계면제 총 5,685명
집권 중반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무현 전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전 국회의장 김원기씨,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정규씨,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상문씨가 특별사면 되었습니다.
또한,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은 제4회 지방선거 사범 총 2,375명에 대하여 폭넓은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제17대 대선사범도 제18대 총선 및 제5회 지방선거 실시로 일정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특별사면하으나, 제18대 총선사범은 제외하되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지극히 좋지 않은 서청원 전 국회의원 등 3명에 대해서만 국민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 감형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선거 사범에 대하여 여야를 구분하지 않는 사면을 통해 사회 통합과 경제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선거사범 주요 사면 대상자 명단 (더보기 클릭)
▲제4회 지방선거사범(1,962명) ? 김병호(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특별복권) ? 박태권(13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 특별복권) ? 정한태(前청도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최준섭(前연기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고길호(前신안군수, 특별복권) ? 손이목(前영천시장, 특별복권) ? 신중대(前안양시장, 특별복권) ? 윤 진(前대구서구청장, 특별복권) ? 이기봉(前연기군수, 특별복권) ? 이병학(前부안군수, 특별복권) ? 한창희(前충주시장, 특별복권) 등
▲제17대 대선사범(284명) ? 김현미(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 박종웅(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등
▲제17대 총선사범(34명) ? 이상락(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등
▲제18대 총선사범(3명) ? 서청원(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 김노식(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 김순애(18대 국회의원 양정례 모친, 친박연대, 특별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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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여·야를 망라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비리 정도, 형 집행율,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9명이 사면을 받게 됩니다. 단,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위 및 불법 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단체장 사면 명단 (더보기 클릭)
①전직 국회의원(13명) ? 김종률(18대, 민주당,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권정달(15대,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태식(16대,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이부영(16대, 열린우리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배기선(17대, 열린우리당, 특별감형) ? 김용채(13대, 민주자유당, 특별복권) ? 박혁규(17대, 한나라당, 특별복권) ? 송천영(14대, 신한국당, 특별복권) ? 임진출(16대, 한나라당, 특별복권) ? 염동연(17대, 민주당, 특별복권) ? 조재환(16대, 민주당, 특별복권) ? 최락도(14대, 민주당, 특별복권) ? 최재승(16대, 민주당, 특별복권)
② 전직 공직자(22명) ? 정상곤(前 부산지방국세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변양균(前 청와대 정책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최기문(前 경찰청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강무현(前 해양수산부장관, 특별복권) ? 권영해(前 안기부장, 특별복권) ? 권해옥(前 주공 사장, 특별복권) 등
③ 전직 지방자치단체장(24명) ? 박연수(前 진도군수,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강태훈(前 남제주군수, 특별복권) ? 김두기(前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 김문배(前 괴산군수, 특별복권) ? 김병량(前 성남시장, 특별복권) ? 김상순(前 청도군수, 특별복권) ? 김수일(前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 김용규(前 경기 광주시장, 특별복권) ? 김인규(前 마산시장, 특별복권) ? 김일동(前 삼척시장, 특별복권) ? 동문성(前 속초시장, 특별복권) ? 박수묵(前 부평구청장, 특별복권) ? 박신원(前 오산시장, 특별복권) ? 신구범 (前 제주도지사, 특별복권) ? 오창근(前 울릉군수, 특별복권) ? 우호태(前 화성시장, 특별복권) ? 유봉열(前 옥천군수, 특별복권) ? 유종근(前 전북도지사, 특별복권) ? 윤완중(前 공주시장, 특별복권) ? 이영근(前 부산 남구청장, 특별복권) ? 임익근(前 도봉구청장, 특별복권) ? 조충훈(前 순천시장, 특별복권) ?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특별복권) ? 최충일(前 완주군수, 특별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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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전 삼성그룹 김인주 전략기획실장등 경제인 18명에 대한 사면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원상회복의 노력, 형 집행율,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제인이 기업 활동을 재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경제인 사면 명단 (더보기 클릭)
?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인주(前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건배(前 해태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유상부(前 포스코 회장, 특별복권) ? 이익치(前 현대증권 대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이학수(前 삼성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
외국인 및 불우 수형자 특별 사면 등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싶었지만, 죄를 지어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교도소에 갇히게 된 외국인 수형자와 불우한 환경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불우 수형자에 대한 특별 사면도 이루어집니다.
가정 폭력 피해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이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고, 교도소의 생활이 우수한 외국인 수형자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임신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20세 캄보디아 여성 등 외국인 수형자 4명이 사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 신체장애, 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수형자 및 형 집행정지자 23명중, 집행율이 2/3 이상인 14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율 2/3 미만인 9명은 남은 형의 1/2를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 사면대상자 중 최고령자인 허○○(83세)은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을 확정 받고 그 중 4개월 6일을 복역하였으나 고령 및 노인성질환으로 수감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남은 형기의 1/2를 감경 받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죄질 및 피해 정도, 국민 통합과 국가·지역사회 발전에 갖는 상징적 의미와 역할,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10명을 특별사면 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더욱 힘써주기를
이번 사면에서는 공직자·정치인·경제인 등을 막론하고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벌금·추징금 미납자, 성폭력, 조직폭력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 또한 사면 대상에서 제외 되었지요.
실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현재 토착비리 사건이 집중수사 대상임을 감안하여 전원 사면에서 배제했으며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최소화 한 그 결과 외국인·불우 수형자를 제외하면 실제 석방되는 수형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정치·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특별사면 청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도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18대 총선사범 및 선거범죄 이외의 중한 전과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
특별사면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지만, 생활이 모범적이거나 많이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거나 변화의 여지가 충분한 사람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특별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공짜로 생긴 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혜택을 입게 되는 대상자들이 특별사면 등에 담긴 관용과 배려, 국민통합의 뜻을 충분히 새겨 다시 국가 발전과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모든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담당부서 및 책임자>
담당부서 |
소관사항 |
책임자 |
연락처 |
법무부 형사기획과 |
특별사면․감형․복권 |
조상철 과장 |
(02) 2110-3269 |
박세현 검사 | |||
법무부 공안기획과 |
특별사면․복권 (선거사범) |
오인서 과장 |
(02) 2110-3280 |
진동혁 검사 | |||
행정안전부 복무과 |
공무원 징계면제 |
공효식 과장 |
(02) 2100-3322 |
윤여진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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