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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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대회에서 딸 대신 그림 그린 엄마, 죄가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0. 8. 13. 17:00

 

 

해마다 봄가을이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그리는 사생대회가 펼쳐집니다. 소풍처럼 학교 근처 공원에서 서로의 미술 실력이 겨뤄지는데요. 이 대회가 학교에서 펼쳐지는 대회가 아닌 전국대회라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사생대회가 펼쳐지면 부모님들과 아이들은 먹을 것을 싸와 돗자리를 펴고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간혹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상을 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두 번씩 도와주신 적 있으실 텐데요. 혹시, 사생대회에서 참가자 대신에 그림을 그려준 것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사생대회, 엄마가 도와주는 것도 죄가 된다?

 

사생대회는 실력을 겨루는 대회이므로 엄마가 아이를 대신해 그림을 그려주는 경우라면 그것은 일종의 ‘대리시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대부분이므로, 어머니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단체가 아닌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중에서도 위계(거짓)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요.

 

'위계'란 목적 달성을 위해 타인의 부지(알지 못하는 상태)나 착오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인 상대방에게 거짓으로써(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타인의 무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든 공연(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한 것)이든지 가리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모두 어떤 대회나 시험을 대신 치러줌으로써 시험 감독관의 수상자나 합격자를 가리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두 죄는 방해되는 업무가 공무원의 업무인지 비공무원의 업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래는 위 두 죄의 형을 살펴본 것입니다.

 

- 입학고사 문제를 사전에 입수하여 미리 알고 응시한 경우

- 감독관의 눈을 피해 커닝한 경우

- 운전면허 시험을 대리 응시한 경우

- 시험장소에서 감독관의 눈을 피하여 답안쪽지를 전달한 경우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수료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업무방해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예 

 

 

 

바르고 떳떳한 행동으로 실력 겨뤄야

 

예전에 모 구청장이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친 것이 들통나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구청장이 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런 도덕적 양심조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역 살림을 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사생대회를 어린이가 아닌 엄마가 그려주고 그 그림이 입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가 결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일 수는 없습니다. 대리시험을 치룬 구청장도 대리그림을 그려준 엄마도 아이들 눈에는 모두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공에 눈이 어두워 정정당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바르고 떳떳한 행동으로 실력을 겨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엄마가 정해준 틀 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사생대회 입상 여부를 떠나서 도화지 속에서라도 잠시 자유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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