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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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비용 별도’ 해외여행에 비자 꼭 필요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0. 8. 12. 11:03

 

 

 

세계와 통하는 길, VISA

 

한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드나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바로 여권(passport)과 사증(visa)이죠. 그런데 여권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국제 신분증이니까 꼭 지녀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비자라고 불리는 사증은 왜 발급받아야 하는 걸까요? 여권만으로는 개인의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걸까요? 조금 생소하기도 한 ‘사증(VISA)’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

 

 

여권 = 국제 신분증, 그럼 사증은?

 

사증은 국가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 행위’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의미인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 행위’로 사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증은 현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찾아가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각 체류자격 별로 정해진 서류입니다. 우리나라엔 약 30여 가지의 사증이 있는데 체류자격 별로 다른 사증이 발급됩니다. 즉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지 등에 따라 다른 사증이 발급되고, 필요한 서류도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계열

세부자격구분

A

A-1(외교)

A-2(공무)

A-3(협정)

 

 

C

C-1(일시취재)

C-2(단기상용)

C-3(단기종합)

C-4(단기취업)

 

D

D-1(문화예술)

D-2(유학)

D-3(산업연수)

D-4(일반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10(구직)

E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내항선원)

 

F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영주)

 

G

G-1(기타)

 

 

 

 

H

H-1(관광취업)

 

 

 

 

 

또 사증을 발급 받을 때 조금 더 빨리, 간소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증발급인정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발급받으려면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초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됩니다. 이 사증발급인정서는 보통 외국인을 취업시키고자 하는 사업주나 외국인 배우자를 맞으려는 사람들이 신청하는데, 사증발급인정서가 있는 외국인은 훨씬 간소화된 절차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국생활, 사증이 말해 주지요!

 

저마다 다른 사증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 그렇다면 그들의 사는 모습도 각각 다를까요? 발급받은 사증에 따라 한국에서 체류하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꿈을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관광취업(H-1) 비자 소지자, 토모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과 공부를 동시에!

 

대학교 3학년 때 한국으로 2년간 유학 왔던 일본인 토모에씨. 졸업 후 한국계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던 그녀는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은 욕심에 다시금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회생활과 유학생활의 경험을 두루 살려 1년 동안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관광취업 비자를 선택했는데요. 앞으로 비즈니스 한국어를 배워 한일 교류 단체나 무역회사, 여행사 등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비자 신청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받았어요. 관광취업 비자가 있다는 것도 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됐고요.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졸업증명서, 활동 계획서 등 모든 서류를 발로 뛰어 준비했어요. 준비할 때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매달 할 일을 적는 활동 계획서를 쓰는 건 좀 어려웠어요” 앞으로 그녀의 꿈대로 한국과 일본의 원활한 교류에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회화지도(E-2) 비자 소지자, 스테파니아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문화를 배워요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온 스테파니아. 그녀는 한국의 매서운 추위로 한동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날씨가 풀리고 한국생활도 익숙해지니, 한국에서의 생활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첫 한국행은 영어 회화강사를 모집하는 학원 공고를 보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낯선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그녀는 한국에서 생활했던 외국인들이 만든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한국문화와 음식정보 등을 얻었고, 비자 발급 준비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의 회화지도 비자 발급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부터 발급 신청까지 전 과정을 학원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서류 준비가 잘못 되어 처음 예상했던 두 달보다 더 오래 입국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왔지만, 지금은 한국생활에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문화를 배워가는 것이 무척 즐겁다는 그녀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신비롭고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영주(F-5) 비자 소지자, 야니

 

 

한국생활의 어려움, 전혀 없어요~

 

8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야니. 한국생활 초기에는 낯선 땅, 낯선 음식 등으로 무척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밤마다 한국어 공부한 걸 자랑하려고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나는 야니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껄껄 웃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에 30분, 두세 번씩 만나며 남편한테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고, 야니씨가 2년간의 한국생활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지금의 야니씨의 남편이 곧 인도네시아로 데리러 가겠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지나 두 사람은 드디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양가의 결혼 승낙 후 한국으로 들어올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비자가 빨리 나온다고 해서 제 서류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혼인신고를 한 후 그 서류를 인도네시아로 다시 보내서 한국 대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 받았어요.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 지금은 딸 수빈이까지 낳아 세 식구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갈 때 필요한 비자, 여권으로 대신할 순 없어요~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비자발급 비용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은근슬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자발급, 이거 꼭 해야 하나? 여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권과 비자는 역할과 의미가 다르며,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나라의 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권은 신분증과 같은 개념으로 여행 중에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는 입국 허가와 관련된 것이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입국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번거롭고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사증을 꼭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용도에 맞는 사증을 발급받아 충실한 한국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도 꼭 용도에 맞는 사증을 발급 받아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간하는 잡지인

‘공존’[13호]에 게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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