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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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는 가능하지만 대리운전기사는 불가능한 것?

법무부 블로그 2010. 8. 12. 08:00

하루하루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김씨는 오늘도 늦은 저녁에 출근을 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김씨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실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진이 좋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손님이 술에 취한 채로 자꾸 김씨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며 운전을 방해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손님의 목적지에 도달한 김씨가 손님을 부축하여 내려주는데도, 손님은 자꾸 김씨에게 시비를 걸며 대리운전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밤잠도 설치고 시작한 대리운전!!

김씨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김씨는 과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술에 취한 손님은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운전자 폭행하면 가중처벌

대리운전기사 김씨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으므로 손님은 김씨에게 폭행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경찰서로 가서 사건의 잘잘못을 가리게 되겠지요.

 

길에서 시비가 붙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 누군가를 폭행할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도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했다면 형법에 의해 죄를 묻게 될까요?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님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폭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행중일 때 폭행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더 추가해 죄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서 있을 때 폭행하는 것보다 운전 중일 때 폭행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형벌의 크기도 다르게 정해둔 것이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버스기사에게는 가능하지만 대리운전기사는 불가능한 것

 

 

운전 중 폭행의 경우 다른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차별을 받지 않지만, 김씨처럼 대리운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버스운전이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과는 신분(?)이 다릅니다. 버스운전자나 영업용 택시 운전자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특수노동자로서 매일 일을 나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벌이도 일정치 않습니다.

대리운전 회사 자체도 불량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 망하기 일쑤고, 그러면 대리기사들은 또 회사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직하는 횟수도 많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통해 일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4대 보험이나 산업재해 등의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대리업체에서는 소속 기사를 보험회사에 등록시킨 후 대리운전 보험증을 교부 받은 뒤 이중 일부가 퇴사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돌려받는 편법을 써서 자동차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이 생기고 난 후, 외딴 곳에 차를 두고 택시를 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도 편안하게 내 차에 앉아 집으로 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큼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대리기사들의 사기를 북돋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대리운전법 제정 되나?

 

 

지난 6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불암산 요금소 인근에서 한 만취 승객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사기를 친다”며 폭행하고 갓길에 세운 차량을 후진하다가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대리기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전국의 대리기사가 겪는 폭행사건은 수십 건에 달하지만 기사의 권익은 방치된 상태라서 대리운전 기사를 보호할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리운전기사를 보호할 법이 마련된다면 대리운전 업체의 설립기준과 보험가입 의무화, 대리운전기사 자격의 검증과 재교육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리운전은 산재보험도 안돼? 민주노총 '산재적용 요구' | 메디컬투데이 2010. 8. 3.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36993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기를

편법을 일삼는 불량 업주와 불량 손님들 사이에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한 법이 하루 빨리 재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운전 관련법의 재정은 인권의 가장자리에서 가까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리운전 기사의 도움을 받는 운전자들은 이 흉흉한 세상에 무사히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친절히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법이 무서워 조심히 행동하기 보다는 진심으로 우러나와 고마움을 표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친절이야말로 밤새워 도로를 누비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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