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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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모기채 판매하면서 ‘감전사고’도 생각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0. 8. 11. 17:00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모기채

(위의 사진과 기사내용은 특정상품과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 전 인천세관에서 안전하지 않은 중국산 전기모기채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전기모기채의 수요가 늘자 이런 식으로 중국산 전기모기채를 밀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전기모기채의 경우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불법 유통된 전기모기채를 쓰다가 실제로 감전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피해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단순히 물건 판 사람을 찾아가 환불을 요청하거나 치료비를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과연 물건을 판 사람은 환불이나 치료비를 보상해줄 책임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건으로 과거에 전기밥솥이나 텔레비전 등이 폭발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만든 사람이 책임진다, 제조물책임법!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 때문에 생명, 신체, 재산장의 손해를 입었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걸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제조물책임법(PL법, PL은 Product Liabillity의 약자)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미국, 유럽, 필리핀, 중국, 일본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나 가공·수입한 업체 등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전기모기채에 의한 감전사고의 경우 해당 모기채를 제조한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수입품이라면 수입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으로 구제를 받으려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 혹은 손해배상 책임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거나,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체에 누적되어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처음 증상이 일어난 후부터 10년 아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제조물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1항 (소멸시효 등)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소멸시효 등)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조물책임법이 없던 시절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민법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재판에서 승소해 손해배상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것이 손해발생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제조물(제품)의 ‘결함’ 여부를 입증해 이것이 손해발생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밝혀내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입증을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나 가공·수입업자가 해야 합니다. 제조업자가 물건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적, 기술적인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무결함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영씨는 얼마 전 화장품을 쓰고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아닌데 화장품을 쓴 후부터 얼굴에 울긋불긋 발진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지영씨는 화장품 가게에 가서 물건에 결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라 문제가 없다”며 화장품 가게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영씨는 너무 억울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누리꾼이 지영씨 글 밑에“PL상담센터에 문의해보세요”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PL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봤더니 “피부과에서 받은 치료 명세서를 해당 화장품 회사에 제출해 보세요.”라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대로 한 결과 해당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된 분쟁상담과 안내는 ‘PL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PL상담센터는 제조물책임법이 발효되면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생긴 곳인데, 소비자의 항의를 기업에 전달해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곳입니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거나 보상규모가 작을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PL센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데요. 민감하거나 논란이 있는 사안 등 PL센터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엔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으로 넘어가 다시 한 번 조율을 하거나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자제품 PL상담센터, 화장품 PL상담센터 등 분야에 따라 여러 개의 PL상담센터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해당 분야의 상담센터를 검색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어려울 때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자동차 PL상담센터

http://www.aplc.or.kr/index.jsp

전자제품 PL상담센터

http://www.eplc.or.kr/kor/index/index.php

화장품 PL상담센터

http://kcia.or.kr/

한국PL센터

http://www.kplc.or.kr/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 국번 없이 1372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조심하는 것!’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고 제품의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만큼이나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기모기채와 같은 직류용 전기제품도 안전 인증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통되고 있는 불법 전기모기채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는 제품 구매부터 안전성 검증 여부를 스스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겠지요.

소비자가 피해당하지 않도록 든든히 지켜주는 ‘제조물책임법’! 하지만 그에 걸맞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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