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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인 나에게 갑자기 아들이 생겼다?!

법무부 블로그 2010. 8. 10. 11:00

영화 ‘눈부신 날에’의 주인공 우종대(박신양 분)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2주일 남겨두고 폭행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 때, ‘선영(예지원 분)’이라는 여자가 난데없이 종대에게 7살 된 아이(서신애 분)가 있다며 아이를 떠맡깁니다. 끝까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우종대는 아이를 맡아주면 철창신세는 벗어나게 해 준다는 말에 아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 ‘눈부신 날에’ Ⓒ네이버 영화 

 

영화 ‘눈부신 날에’의 가장 큰 사건은 총각이라 믿었던 우종대에게 7살 난 아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우종대가 끝까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둘의 친자관계를 확인할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혼외자도 자식이라고요!

일반적으로 혼인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줄여서 혼외자)’로 분류되어 등록됩니다.

 

민법

855조 [인지] ①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혼외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친생부(친아버지와 친아들)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의 핏줄이라고 인정하여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인데요.

 

드라마 ‘바람 불어 좋은 날’의 주인공 장대한(진이한 분)도 극 중에서 권오복(김소은 분)과 결혼하기 전에 최미란(이성민 분)과 함께 낳은 장독립(강한별 군)을 혼외자로 등록했었죠. 이 경우에 장대한도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기 위해 인지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할 경우?

만약, 친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강제 인지라고 합니다. 또한 친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출생한 때로 소급하여 친자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지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고 할 만큼 소중한 관계입니다. 부모님 없이는 우리들 모두가 존재할 수 없었겠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임에도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과거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러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예전과 달리 법과 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 ‘눈부신 날에’ 의 반전은 실은 우종대가 아이의 아빠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우종대는 아이에게 부정을 느끼고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현실에서는 실제 자신이 낳은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미혼모나 미혼부도 많은데 영화 ‘눈부신 날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책임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일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부신날에 = 네이버 영화 검색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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