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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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망할 수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0. 8. 10. 08:00

IMF외환위기는 참으로 많은 것을 앗아간 뼈아픈 역사였지만, 반대로 국민에게 경제교육을 확실하게 시켜 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때 우리가 배운 것 중 하나가 “은행도 망할 수 있다.” 라는 것과 “내가 저축한 돈을 다 찾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금자보호법인데요. 우리가 저축한 돈은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 보험제도를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률로 1995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각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996년 6월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액에 비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공사는 예금보험기관을 관리·감독하며 지급사유 발생 시 기준에 맞추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농·수산협동조합 중앙회 등의 금융기관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으며 단, 지역 단위 농·수협 협동조합은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지만 농.수협중앙회 기금으로 자체 보호를 하게 됩니다. 새마을 금고, 신협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서 자체 기금으로 보호합니다.

 

통장을 새로 개설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며....”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금융기관별로 예금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며, 이는 동일한 금융기관 내 (한사람이 동일 금융기관 내 여러 지점에 분산한 예금은 합하여 1개 금융기관으로 간주)에서 예금주 1인이 원금과 세전이자를 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5천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한 경우 여러 금융기관이 동시에 문제가 발생시 각각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모든 예금이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은 제외되고 확정금리형 상품 중 보호 대상 예금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확정금리를 지급한다고 모두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화예금, CD, 종금채, RP등의 상품은 확정이자를 지급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상품의 이름과 예금자보호법의 가입 유무를 모두 나열할 수는 없으므로 예금상품을 가입하기 전 직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아는 게 힘!!

예금자보호법은 해당 금융기관이 지급불능 사태 등을 이유로 파산 등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IMF 이후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서로 인수·합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가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인수·합병된 은행에서 그 이전과 똑같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산은 당시의 운영상태 그대로 예금주에게 지급되므로 투자자산의 운영에 따른 손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사태와는 무관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재무계획 시 예금상품과 투자 상품을 적절히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월간 교정 [Vol.389]에 실린

이미정(한국시티은행 독립문 지점장)님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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