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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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 대해 보호감호제도를 왜 하죠?

법무부 블로그 2010. 8. 6. 20:00

흉악범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고 낡은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던 조두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얼굴이 찡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써 2년 전 사건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작년 9월이지만, 사건은 2008년 12월 추운 겨울에 일어났죠. 그런데 이 사건은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분노와 슬픔 감정까지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재현이 되지요. 그 또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 이름에 치를 떱니다.

 

두 아이를 둔 아버지였지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 21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던 유영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살인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되어 사건이 일어난지 4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극장에 올려졌고, 지금까지도 흉악한 연쇄살인범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가 체포된 해는 2004년,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흉악범 사진이 1면에 실리면, 사람들은 그 신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아무 죄 없는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했던 김길태가 검거되었습니다. 그 당시 각 신문사는 앞 다투어 김길태 사진을 신문 1면에 실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김길태 사진만 봐도 소름끼친다며 신문을 사서보지 않았고, 심지어 배달되어 온 신문 중에 1면만 버리고 나머지 신문만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 부산 여중생을 살해 사건의 김길태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흉악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후 법무부는 장관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개정특위)’를 구성해 보호감호제, 간통, 낙태 등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펼쳤습니다. 개정특위는 오는 8월25일 ‘형법총칙개정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보호감호제가 도대체 뭐길래......

보호감호제는 1980년 12월, ‘사회보호법’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상습 절도 등을 범한 사람들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보호감호를 선고하고, 법무부가 집행합니다. 2010년 8월 5일 현재 96명이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으며, 죄명별 인원은 살인 1명, 강도 42명, 성폭력 40명, 폭력 3명, 절도 9명, 기타 1명입니다. 사실 보호감호제는 2005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호감호 대상자가 남아 있는 것은 ‘법 폐지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보호감호를 집행한다’는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감호 대상자는 현재 경북북부 3교도소(옛날 청송제3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보호감호 대상자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지난 4일 SBS <뉴스추적>에서 보호감호 대상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방송에서 지적한 보호감호 대상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 법무부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사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3월 ‘보안처분 발전방안마련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보호감호 대상자의 처우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호감호 대상자들이 일반 수용자들보다 더 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호감호 대상자와 일반 수용자를 구분 짓는 것은 사실이나 더 나쁘게 대우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출처 : SBS <뉴스추적> ‘범죄자 그리고 두 개의 교도소’ 편

 

보호감호 대상자와 일반 수용자의 가장 큰 차이는 가출소 심사입니다. 보호감호 대상자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출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사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엔 2개월마다 한번씩 가출소 여부를 심사받았는데, 단기간에 걸친 심사로 보호감호 대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또 심사위원회 등 관계자의 업무부담도 가중되어, 작년 3월부터 6개월에 한번으로 가출소 심사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출소 심사는 보호감호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학력 및 경력, 가족관계, 가정환경, 행장태도, 노동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위원회 9명 중 7명은 사회복지사 등 외부 위원입니다.

 

또 보호감호 대상자와 일반 수용자는 접견, 전화통화, 근로보상금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지적한 대로 보호감호 대상자는 장기간의 수용생활로 사회나 가족과 단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 수용자는 1일 1회 접견이 가능한 반면 보호감호 대상자는 접견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접견은 가족 등의 면회를 말합니다) 또 전화통화도 일반 수용자는 월 최고 5회까지 가능하나, 보호감호대상자는 월 12회까지 가능합니다. 근로보상금도 일반수형자는 1일 최고 5,500원, 보호감호 대상자는 하루 최고 15,000원을 받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받는 노동자들의 일급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작으나마 사회복귀자금으로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에 보호감호대상자에게 조금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호감호 대상자도 직업 훈련을 희망하면 일반 수용자와 함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는 ‘자동차 정비’ 등 3개 직종의 직업훈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현재 8명의 보호감호 대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직업훈련은 보호감호 대상자 중에 희망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현재는 희망자가 많지 않아 8명이 훈련 중입니다.) 그리고 51명이 방송에서 보도된 것 같이 ‘위생장갑 포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3명은 취사장 등에서 관용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질병 등의 이유로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보호감호제는 과거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개정특위에서 발표한 형법개정시안을 보면 ‘상습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가중처벌 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7년 이내의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습적이라는 기준은 1년 이상의 징역을 3회 이상 선고 받고, 형기를 마친 뒤 5년 이내에 또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안은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논의될 것입니다.

 

또 개정특위의 형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보호감호 대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외부통근(교도소 밖 공장 등으로 출퇴근 하는 것)을 하거나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쉴 수 있는 주말귀휴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방에 있는 경북북부 3교도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방형 감호시설을 수도권에 별도로 개청할 것을 장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수용자와 차별화된 성폭력, 약물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호감호 대상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보다 선진화된 보호감호제를 위해

보호감호 대상자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보안처분 발전방안마련을 위한 T/F팀’은 이미 지난 4월 ‘단계적 개방형 처우’를 위해 ‘새로운 보호감호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외국의 보호감호 집행절차 및 실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태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11월까지 보호감호자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입니다. 앞으로 도입되고자 하는 보호감호제는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보호감호제와는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보다 선진화되고 보다 실질적인 재사회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