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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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도 더운데 승차거부 당하지 않으려면?

법무부 블로그 2010. 8. 6. 17:00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밤 12시가 넘어 헤어지게 됐습니다.

 

지하철이 끊겨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안양으로 가자고 하니 택시 운전사들이 모두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승차거부 아니에요?”하고 묻자,

운전사 아저씨가 “경기도로 가는 건 안 가도 되요~ 승차거부 아니니까 빨리 내려요!” 이러시는 겁니다.

일단 택시에서 내리긴 내렸는데, 불쾌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경기도로 가는 건 승차거부가 아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날씨도 더운데 승차거부까지 당하면 누구나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승차거부를 당하는 손님도 그렇지만, 그 손님과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택시 운전사에게도 똑같이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겠지요.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으려면 관련 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차거부에 대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잘 나타나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과태료)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차거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승차거부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서울시가 시민의 택시이용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에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을 했는데, 그 당시 ‘승차거부 계도 및 단속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둘째,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객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

           셋째, 여객이 승차 후,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넷째,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거부

          다섯째,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여섯째, 고의로「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일곱째, 콜택시를 불렀는데 오지 않거나, 택시운전자가 고객에게 전화해 못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승차거부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시에서는 택시 이용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승차거부를 당한 고객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국번없이 120), 그 밖에 지역은 해당 시청·군청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내용은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차량번호는 휴대전화 사진기를 통해 촬영해두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 운전자는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관련법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통상 승차거부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또 시민 신고로 적발되면 50%의 가중처벌이 인정되어 총 3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승차거부 등 법률을 위반한 운전사의 직무보수 교육이 한층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도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선안에 따르면 승차거부나 무정차 통과, 부당요금징수, 합승, 개문 발차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사에 대해 직무 보수 교육을 연 2회 8시간으로 강화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버스 및 택시운전사의 보수교육 규정은 연 1회 4~8시간입니다. 단 무사고, 모범운전사에 대해서는 교육이 면제 되거나 대폭 축소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도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나 택시 운전사라고 해서 모든 장소로 다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 운전사도 갈 수 있는 구역과 없는 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바로 영업권이 다른 도시나 장소는 갈 수가 없습니다. 택시의 영업권은 도시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 택시는 경기도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와 시간상으로는 가깝지만, 영업권이 다른 경기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 지역 주민은 택시 기시와 합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광명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손님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곳은 택시 운전사들의 공동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영업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승차거부 가장 심한 시간과 장소를 피하세요~

 

승차거부가 가장 심한 장소와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08년 5월부터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동영상 사이트 ‘아프리카’에 ‘감성택시’란 이름으로 실시간 생방송하고 있는 택시 운전사 경력 23년의 ‘이선주’씨가 조선일보를 통해 이미 밝힌바 있는데요.

 

강남역~신논현역~논현역 양방향, 영등포역 근처, 구로역 인천·수원방향, 종로2가 양방향, 신촌외곽 방향 등 서울시에서만 대략 7~8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시간대는 금요일 밤, 연휴가 이어지는 전날 밤이 가장 승차거부가 심하다고 하는 군요. 구체적 시간으로는 밤 11시30분 ~ 새벽 1시 30분까지고, 새벽 3시까지 승차거부가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승차거부의 가장 근본 문제는 ‘불쾌감’

 

택시 운전사가 가장 좋아하는 손님은 짧은 시간에 멀리 갈 수 있는 지역을 가는 손님, 그리고 손님이 많은 곳에서 내리는 손님이겠지요. 택시 운전이 생업인 운전사들의 애로사항을 손님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택시에 타서 “000 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기 안 가요” 또는 “내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이유를 모르는 손님 입장에서는 ‘불쾌감’이 먼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언성 높여 싸우기도 하고, 심한 경우 폭력이나 차량 파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이왕이면 “영업권이 달라서 못 갑니다.”라고 이유를 붙여 설명해주신다면 택시에 탔던 손님들도 이해해주시지 않을까요?

 

올해 무더위는 9월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날씨가 덥다 보면 작은 일에도 인상 찌푸리고 언성 높이게 되죠. 심야 시간까지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님의 애로사항과 대중교통이 모두 끊겨 집에 돌아갈 일이 막막한 손님의 입장을 서로 배려해준다면, 승차거부로 생기는 실랑이와 감정싸움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