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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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마약은 무엇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0. 8. 5. 11:00

 

 

약물이란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포함하여 인간의 신체, 정신, 중추신경, 행동과 감정에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마약류란 약물 중에서도 사람의 정신에 변화를 일으키는 습관성 또는 중독성을 지니는 모든 물질을 말하며, 통상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WHO(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마약류란

 

                       1)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의존성)

                   2)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3)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아편’이 가장 먼저 유입 되었는데요. 1960년대 들어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중독자가 감소하였으나,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돌아온 군인들이 월남산 아편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혹은 부상자들이 몰핀을 대량 남용하는 바람에 아편과 몰핀에 대한 약물 중독이 급속히 증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1975년 경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한 기지촌 중심으로 마리화나가 젊은층에 확산되어 대학생, 연예인의 대마초 파동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통해 코카인, 헤로인 등 서구형 마약이 유입되어 확산되었고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의 흡입제의 남용이 확산되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중추신경흥분제

니코틴(담배), 카페인, 암페타민(1950년대 초 코감기약 성분),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코카인

중추신경억제제

알코올, 아편류(아편, 모르핀, 헤로인), 흡입제(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바비튜레이트, 벤조디아제핀계(신경안정제)

환각제

LSD(리설직산 디에칠아마이드), 대마초, 진해거담제, 엑스터시

▲마약의 분류

 

우리가 흔히 기호식품으로 자주 접하고 있는 담배와 커피에도 니코틴과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남용의 위험성이 있는 ‘약물’이며 큰 범주에서는 마약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약물이나 마약에 비해 그 정도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법으로 막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마약·약물 중독이 왜 위험한가요?

 

 

돈이 없는 학생들은 본드나 부탄가스, 신나 등을 이용해 환각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 한 채 스트레스의 해결 방편으로 술, 본드, 부탄가스 같은 습관성 물질에 접근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유기용제를 흡입하게 되면 술을 마셨을 때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흥분되고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몸이 늘어지고 의식이 몽롱해지며 감각이 둔해지는 마취상태에 이르게 되나 흡입제에 의한 환각 상태는 몇 분 동안 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몇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적인 흡입은 심혈관계나 호흡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상과 함께 주의력 결핍, 기억력 장애등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치매에 이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흡입제의 폐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뇌세포 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 이외에도 집중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판단능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실어증, 실인증, 혼동, 망상, 공황, 환각 등의 증세와 더불어 흡입제의 자극에 의한 기침, 호흡곤란, 수포음, 폐실질염, 질식으로 인한 청색증, 보공, 구토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만 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 보도록 하지요!

반복적인 흡입제 사용은 간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는 나중에 간경화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반복 사용시 심장, 근육 등 기타 기관에도 손상이 나타나며 심근병증, 부정맥, 혈관 내 응고, 경련등이 나타나며 급성 부정맥, 저산소증으로 인한 ‘급성 흡입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더 나아가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경히 제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5분의 환각을 위해 나의 50년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죠?^^

 

 

 

마약, 왜 법으로 금지하나요?

마약을 하고 건강을 해치는 것은 당사자인데 왜 법이 개인의 건강을 위해 법으로 마약을 금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국민 모두의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00명의 국민이 있는 나라에서 100명의 국민이 모두 마약에 중독되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 나라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지요? 국가는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의 건강을 해칠 만 한 약물이나 마약을 법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법에 의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간「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등 마약에 관한 법률이 많았는데요. 지난 2000년 1월 12일부터는「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적용하여 약물의 종류에 따른 규제와 처벌에 형평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향정신성의약품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제5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하는 등의 행위 이외에도 마약류취급자(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사람)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행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마약·약물에 중독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약물과 마약 중독은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약물 남용의 진행과 지속적인 사용을 막을 수 있고 약물을 차단하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약물 치료의 목표는 원인이 되는 약물을 끊고 약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다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약물에 의존하게 된 개인이 혼자서 약물을 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정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20대 이상의 성인 남성이라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송천재활센터 등에 상담을 받아 입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정보 (클릭)

 

송천재활센터 입소 및 상담 안내 ; 02)2679-0436/7

 

 

마약과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은 약물이 없으면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세상이 괴로워 마약과 약물을 가까이 했지만, 끊는 과정은 이전보다 몇배 더 힘들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약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마약과 약물은 절대!! 호기심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놀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이 기사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약물남용예방 학습지도안]을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