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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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을 둘러싼 두 가지 고민

법무부 블로그 2010. 8. 4. 11:00

거리질서 해치는 길거리 노점상, 방법은?

 

 

건물 앞에 작은 간이 단상이나 이동식 리어카 등을 펴고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는 그런 곳에서 파는 떡볶이나 튀김이 맛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바쁜 걸음을 옮길 때에는 그런 노점들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위 사진에서도 노점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길이 많이 좁아졌는데요. 만약 노점이 차지한 자리를 모두 없앤다면 길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자기 점포 문 밖으로 파라솔을 펴고 손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실내에서 먹지 말고 파라솔 아래에서 바깥바람을 쐬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파라솔이 가게 밖으로 나오는 만큼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할 인도를 침해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가게의 파라솔을 피해 차도로 내려와 걸어 다녀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지요.

 

모두 아시겠지만, 도로를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가게 밖으로 파라솔을 치고 장사를 하는 것도, 점포가 없어 노점으로 장사를 하는 것 모두 정당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에 토석(土石),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노점상을 둘러싼 두 가지 고민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에서는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도로정비 단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려 400명의 도로특별정비반이 투입되어 불법 노점과 노숙인 등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게 밖에까지 파라솔을 치고 장사를 하는 곳은 충분히 단속을 해도 되겠지만, 점포 없이 노점상으로 하루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단속이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국제적 행사에 맞추어 도로정비를 하는 것은 맞지만 해결 방법 없이 오로지 단속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행사를 위해 하루빨리 거리에서 노점상을 몰아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노점상들도 하나의 문화니까 그냥 두고 그들의 생계를 지켜주는 것이 맞을까요?

 

 

 

경기일보 2008년 12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노점상이 지난 2006년 2천500여명에서 지난해 3천390여명, 올해 10월 현재 7천180여명 등으로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는 것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 길거리로 나와 뭐라도 팔아보려는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리 노점! 해치숍은 어때요?

서울시에서는 저마다 제멋대로인 구두 수선집과 가로가판대를 대상으로 새로운 점포인 ‘해치숍’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교체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해치숍 주인은 연간 60만~7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5만~6만원정도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노점상 문제를 해치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당장은 구두 수선집과 가로가판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도시정비를 위해서라면 거리의 노점상도 모두 ‘해치숍’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치숍’이라는 것은 서울의 상징인 ‘해치’와 ‘숍’을 결합한 말인데요. 서울에서만 이런 숍을 한정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구청이나 지자체가 힘을 합치고 또한 전국이 힘을 합쳐 전국 곳곳에 이런 숍을 만든다면 어지러운 노점을 하나의 점포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점포를 찾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소시민을 도운 멋진 시청·군청’등 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빨강·파랑·찢어진 파라솔로 어지럽던 도로도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거리노점이 불법이긴 하지만, 다짜고짜 단속하여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노점 장사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대박(?)을 터뜨려서 인생역전 하는 분들도 있지만...과연 몇이나 될까요?)

 

‘G20’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G20’이 뭔지는 모르겠고 당장 오늘살기 바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누구 하나에게만 유리하고 좋은 방법 보다는 두루두루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노점 사진 = 아이클릭아트

해치숍 =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