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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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어떻게 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0. 7. 30. 20:00

지난 16일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데 이어 2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10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첫날엔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를 겪을 만큼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성범죄자 신상을 어떤 절차를 통해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성범죄자 신상공개 알림e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들어가 성범죄자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설명에 따라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성인인증을 위해 아래 박스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1단계 성인인증을 완료한 후에는 2단계, 본인인증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1단계 바로 아래서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 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휴대폰 인증을 선택해 봤는데요. 다른 사이트에서 휴대폰 인증할 때와 똑같이 통신사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인증번호를 빈 칸에 써 넣고 ‘본인인증’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본인인증 완료 후 지도를 통해 전국의 성범죄자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계속’을 클릭해 주세요.

공개결정이 난 성범죄자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오는 9월부터는 이제까지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만 열람이 가능했던 성범죄자 401명(2006년 6월 30일부터 2009년까지의 범죄자)의 정보도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성범죄자의 명단이 앞으로 더욱 늘어나겠네요.  

 

 

계속을 누르면 전국의 성범죄자 분포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을 클릭해주세요!  

 

 

‘계속’을 누르면 사진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사진은 서울을 클릭해 강서구에 1명, 성동구에 1명이 뜬 모습입니다. 더욱 더 자세한 성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강서구를 클릭해 볼까요? 

 

 

‘강서구’를 클릭한 모습입니다.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사람모양 아이콘을 구분해 해당 동의 성범죄자 수를 표시해 놓았고, 사람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범죄자의 이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가 적힌 성범죄자 검색 리스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클릭하면 범죄자의 사진, 성명,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가 공개된 창이 열립니다. 이 인터넷에 공개된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신문 등에 공개하거나 수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니 사이트 소개는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는 최대 10년간 공개되고 징역으로 수감되어 있는 성범죄자들은 형이 종료되면 공개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키와 몸무게, 범죄 내용과 죄명, 선고 형량 등으로 성인인증을 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어떻게 진행될까?

 

▲미국의 법무성과 연결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http://www.nsopr.gov/)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미국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역시 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후에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시작했는데요. 미국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은 이웃에 의해 성폭력으로 살해된 어린이 ‘메건’ 덕분이었는데요. ‘메건’과 같이 성폭력 범죄자가 이웃에 산다는 것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메건법’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메건법과 관련된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어 링크를 함께 걸어둡니다.^^

 

‘우리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아요.’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679 

 

미국 법무부는 50개 모든 주에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2009년부터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미 이사 갈 집 주위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해 핸드폰을 통해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사회적 고립과 전국민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겠군요.

 

Ⓒ 아이폰 sexoffender locator

 

앞선 미국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성범죄자 공개는 많은 아이들의 희생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의 희생이 있기 전에 더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늦게나마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시작되었으니, 이를 통해 많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신상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두고 아직까지도 이중처벌이다, 가혹하다, 그 가족은 어떻게 하느냐 등등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논란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이번 신상공개로 인해 한명의 아이라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큰 수확이 아닐까요?

 

성범죄자 사이트 캡쳐 = 성범죄자 신상공개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아이들사진 = 아이클릭아트

성범죄자 찾기 아이폰 앱 = 아이폰 sexoffender lo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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