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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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법원에서!!

법무부 블로그 2010. 7. 30. 11:00

  

 

 

사례 1)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김삼순씨는 스물네 살 휴학생입니다. 그녀는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고 3개월 동안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달만 월급을 받았고, 두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 후 김삼순씨처럼 월급을 받지 못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김삼순씨를 피하며 월급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고, 김삼순씨는 두달치 월급 약 100만원을 받지 못 해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례 2) 하숙집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실제 피해사례) 

저는 하숙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지금 살고 있는 하숙집이 공사를 하게 되어 새로 하숙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새로 구한 하숙집의 주인아주머니께 선금으로 10만원을 드리고 나중에 계좌이체로 38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숙비는 총 48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는 분 댁에서 지내게 되어 하숙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인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약금 9만 6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억울하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주머니는 부당한 이유를 들며 돈을 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하숙생을 데리고 오면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셔서 새로 하숙생을 구해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새로 온 하숙생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다른 방을 더 보여 달라는 말에도 아무 대꾸 없이 그대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행동은 계약할 의사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하숙비를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위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실제 문의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 :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236246 ]

 

위의 두 사람처럼 억울하게 돈을 떼인 사람들이 공정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원의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쉽고 빠르게 ‘나 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장점 ① 쉽고 빠르다

 

일반 민사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쟁당사자가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 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액사건 심판제도’입니다.

법원은 원고(김삼순, 하숙생)가 소장을 제출하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피고(옷가게 사장, 하숙집 주인아주머니)에게 발송하여 돈을 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이를 ‘이행권고명령’이라고 합니다. 2주 동안 피고가 이 소장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확정판결은 더 이상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받고 2주 안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은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만약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다른 기일을 잡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소액사건 심판을 거치고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행권고 결정문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액사건 심판제도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아래를 클릭하

http://seoul.scourt.go.kr/seoul/sosong/sosong_03/sosong_03_06/sosong_03_06_01/index.html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장점 대리가 쉽다

 

보통 재판은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등 가족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원고 대신 원고의 가족이 대리하여 소송할 수 있고, 피고 대신 피고의 가족이 출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수권관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입니다.

 

 

소액사건 심판제도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민사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으로 갑니다~                      ② 먼저 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습니다~

 

③ 소장이나 소송위임장을 작성합니다~                              ④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싶은 분은 법원 종합접수실이나 민사과에 가서 인쇄된 소장 서식 용지를 무료로 받아 해당사항을 써 넣으면 됩니다. 만약 혼자서 소장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주소 즉 피고의 주소와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주소는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꼭 알아야 합니다.

 

▲ 법원 소장 양식                              ▲ 법원 소송 위임장 양식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예요?

 

소액심판 제도는 간편하기도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항목

소요금액

인지대

- 1천만원이하:청구금액×5/1,000

- 1천만원초과:청구금액×4.5/1,000+5,000원

송달료

- 11,300원(1인당)

※ 단, 원고와 피고가 각각 1인이므로 송달료는 22,600원이 기본 금액이 되고 피고가 2명 이상이면 한 사람당 11,300원씩 더 부과됩니다.

 

찾아보면 이처럼 서민에게 유리한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들에게 더욱 각광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억울하게 돈을 떼이고 돌려받지 못 해 가슴앓이를 하다가 ‘떼인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라는 광고에 속지는 않으셨는지요?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마음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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