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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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실종 어린이 보고도 신고 안하며 처벌 받아

법무부 블로그 2010. 7. 28. 08:00

 

 

   

 

 

실종 어린이는 매년 증가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혜진이와 예슬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은 3년 전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사는 아저씨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하고 말았지요.

 

이 사건은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잊혀지고 있지만, 그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률이 재정비되었고,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었는가 하면, 곳곳에 CCTV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실종 사건은 여전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실종 공식집계는 지난 2006년에 7,064건, 2007년에 8,602건, 2008년에 9,47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혜진이 예슬이 사건 이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비 되어, 약 99%의 아동이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해 놓고 있어, 실종된 어린이들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종 아동이 발생하면 전국의 경찰들이 찾아 나서는 것도 이 법이 정해놓은 의무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실종된 아이들을 발견하면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구청,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것도 이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나 가족의 DNA 분석 결과를 보관해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 아이들이 발견되더라도 부모님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법은 어른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른 비슷한 잘못보다도 어린이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가두고 집에 못 가게 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저지르면 최고 10년까지 교도소에 있어야 하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행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과 상의만 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실패를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0조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 어린이 발견하고도 신고 안하면 처벌 받아

 

 

최근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실종되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악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유괴하는 범죄도 흉흉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실종 또는 유괴된 어린이를 목격하였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보호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아침에 나간 아이가 저녁밥 먹을 때 들어오지 않아도 걱정하고 찾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아이가 실종되었거나 유괴된 것을 알았을 때, 그 부모와 가족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법으로 정하기에 앞서, 범죄에 연류된 어린이를 발견하였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어떤 경우라도 아이를 이용해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될 것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요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퀴즈 !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어린이를 납치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를 돌려보내 주고 오다가 그만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처벌을 받을까요?

 

① 처벌을 받아야 한다. ② 처벌 받지 않는다.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①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 형법 제287조에는 어린이 등 미성년자를 몰래 또는 꼬여서 데려다가 가두고 일을 시키는 등 괴롭히는 것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규정하여,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어 안전한 장소에 풀어 주었다고 해도 처벌은 받습니다. 단 이 경우엔 처벌 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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