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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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짜리 껌은 무슨 맛?

법무부 블로그 2010. 4. 25. 16:00

 

 

서울시에 살고 있는 김씨는 얼마 전 3만원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이유는 길에 껌을 버렸기 때문이다. 싱가폴에서 껌을 씹거나 버리면 벌금을 내는 건 알았지만, 서울에서 껌 버렸다고 돈을 내라니 이건 웬 말?? 김 씨는 바로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다. 그러자 서울시 직원은 “지금까지는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무단 투기 행위의 대상이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3월부터 껌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어안이 벙벙한 김씨. “바꿨으면 바꿨다고 말을 해야지, 그걸 누가 알아!!” 버럭 버럭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길에 껌을 버린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껌 한번 씹고 3만원의 과태료를 낸 김씨. 3만원짜리 껌은 무슨 맛이었을까?

 

서울시가 앞으로 길거리에 껌을 뱉으면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뱉은 껌 자국 때문에 도로가 더러워졌지만, 그동안은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껌을 버렸을 때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쾌적하고 청결한 도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고양시는 앞으로 자장면, 통닭, 족발 등 배달음식에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같이 배달하지 않기로 했다. 일회용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관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역행한다는 시의 판단 때문이다. 고양시는 지역 내 230여개 중국식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희망업소를 모집해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고양시에서 자장면 배달을 시킬 때 일회용 젓가락 대신 ‘1회용 나무 젓가락 배달 않기!’ 캠페인 스티커가 배달되어 오더라도 놀라지 말기 바란다.

 

 

 

 

억지로라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

 

최근 각 시·군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벌이고 있다. 간판 정비, 화장실 문화 개선,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등 벌이고 있는 사업도 다양하다. 특히 춘천시의 경우 쓰레기 재활용을 대표적 시책으로 육성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립쓰레기 양을 약 2천톤 가량 줄였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매립쓰레기 양이 해마다 평균 6%가량 증가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놀라운 결과다.

하지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일을 이렇게 시·군이 나서서 대표 시책으로 밀고,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들여 홍보를 하고, 그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법 규정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지하철에서 음료수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다. 외국인들도 마시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음료수를 마시면 500싱가포르달러(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여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관광 온 외국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

거리는 우리의 얼굴이고, 관광 온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이미지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시·군의 정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국격이 향상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제적으로 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거리를 지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