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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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회사 때려칠 생각으로 퇴직금 계산해보니...

법무부 블로그 2010. 4. 24. 12:00

 

Ⓒ오픈애즈

 

직장 상사가 화나게 하거나

일이 너무 고되거나

일 열심히 잘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나 한번쯤은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에잇~!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까짓 거 때려 쳐!!!”

그리고 곧바로 떠오르는 생각,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여러분께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알아 둘 사항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그 권리가 소멸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법 제10조)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도 한 달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4대 보험과 별개이므로 4대 보험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은 근속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 연수란 지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뜻하는 말로, 근로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근로 계약이 끝난 날까지를 가리킵니다. (퇴사일-입사일+1). 근속 연수는 1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기간도 일할계산(하루하루씩 나눠서 급여를 계산)합니다. 평균 임금이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日)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럼 퇴직금을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 2004년 9월 1일 입사하여 2009년 10월 15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30,000원이라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퇴사일 2009년 10월 15일

- 입사일 2004년 9월 1일

---------------------------

재직일수 : 5년 1월 14일 + 1일 (1,870일)

평균임금 : 30,000원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 30,000 x 30(일) x (1,870일/365) = 4,610,959 원

내용출처 : 한국인의 법과생활,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2010

 

 

여러분의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홧김에 회사 때려 칠 생각으로 퇴직금 계산해 본 저는....

그냥 잠자코 열심히 다니기로 맘 먹었습니다.^^;;;

 

퇴직금은 나의 성실도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을 헤쳐 나아갈 지혜와 용기만 있다면

한두 푼이 아닌 많은 양의 퇴직금을

가져갈 만한 자격이 될 것입니다.^^

일러스트 Ⓒ 오픈애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