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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삼형제, 현찰의 억울함을 풀어주오~!

법무부 블로그 2010. 4. 23. 17:01

  

▲태연희실장은 김현찰 사장이 박사장에게 찜질방을 담보로 돈을 꾸는 서류를 자신이 전달했다고 증언한다 Ⓒ 수상한 삼형제,KBS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를 보면 운영하던 찜질방을 빼앗긴 김현찰(오대규)이 찜질방을 빼앗은 박사장을 상대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증인(정확한 용어로는 ‘참고인’이라고 합니다)으로 등장한 태현희(김애란)가 결정적으로 현찰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희의 거짓 진술로 인해 결국 현찰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고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는데요, 경찰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연희는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까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

우리 형법에는 제156조에 무고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상에서 연희는 현찰이 찜질방을 박사장에게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현찰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서명한 서류를 현찰이 가져다주라고 했다며 현찰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합니다. 즉,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지요. 어떤가요. 무고죄가 성립할 것 같지요?

 

잠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연희가 현찰을 직접 고소한 것이 아니라 현찰이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형법에서 말하는 신고란 ‘자진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희는 소극적으로 경찰의 출두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희 자신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위증죄는 법정에서 한 허위의 증언만 처벌하므로 위증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찰로서는 연희의 거짓 진술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으니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만약, 사건이 법정에까지 가서 증인으로 나온 연희가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요.

 

 

현찰이 살아남을 방법은?

현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혐의 처리되어 형사법정에는 갈 수도 없으므로 스스로 박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서 연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연이가 위증하는 경우에 다시 고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너무 번거롭지요?

 

▲ 미리 박사장을 만나 입을 맞추는 태연희 실장 Ⓒ수상한 삼형제, KBS

 

수사기관에서도 연희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밝히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당해야 하느냐고 억울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참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면,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박사장과 연희가 짜고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박사장과 연희는 무고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극적 재미를 위해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참고인 허위진술도 처벌규정 필요하지 않을까?

사진Ⓒ오픈애즈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해관계나 상대방에 대한 감정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참고인들이 종종 있는데요, 법정에서의 위증은 고소가 가능한데 반해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여 현찰과 같은 억울한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사법방해죄(허위진술죄,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면, 연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니까 현찰과 같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고, 참고인 진술을 믿을 수 있게 되므로 피의자 위주의 수사에서도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 참고인의 진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