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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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범죄가 늘어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0. 4. 23. 09:04

 

 

 

‘즉결심판’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즉결심판은 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판결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무조건 출석해야 하는 일반 재판과 달리 즉결심판은 예외적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의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즉결심판’은 왜 하는 것이며, 또 언제 하는 걸까요?

 

사진 Ⓒ 오픈애즈

 

 

즉결심판 언제 하나?

중간고사 전후로 해서 대학가에서는 MT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MT를 간 대학생들이 MT장소에서 고성방가를 일삼고 마구 떠들고 다닌다면 마을 주민들은 시끄러워 밤잠을 설치고, 일상생활에도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대학생들은 경범죄 중 ‘고성방가’에 해당하여 즉결심판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들 음주소란·고성방가 때문에 괴로워요

대학생들 음주 소란으로 민원이 많아지자, 경찰은 대학가 주변에 112 순찰차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고성방가 및 음주소란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경범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2010-03-07 http://j.mp/9KsaBd

 

만약 인근 주민들이 이러한 대학생들을 신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에 규정된 ‘음주소란’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경찰서장 등의 명의로 범칙금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들이 자신들에게 부과 된 범칙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밖에 노상방뇨, 단순폭행 등의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신호, 정지선 등),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재판 등의 경우 즉결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할 때는 경찰에서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즉결심판 판결이 억울해? 

만약, 즉결심판에서 과태료, 벌금 등의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이 적절하지 않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서를 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 어느 지방에서는 즉결심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침체로 인해 경제 사정이 나빠진 서민들이 가끔 물건 값을 내지 않는 등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무부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범죄를 저지를 그들이 안타까우면서도 이런 때일수록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사회 질서는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 Ⓒ 오픈애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