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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90%가 흉악범 얼굴 공개 찬성!

법무부 블로그 2010. 4. 16. 19:01

흉악범 기소전 얼굴공개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으로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경우 수사 중이어도 얼굴과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흉악범 기소전 얼굴공개 | 매일경제 2010.04.16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194949

 

2010년 3월 3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흉악범·성폭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얼굴·성명·나이)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무분별한 얼굴공개가 아닌 법에 의한 신상공개를 해야 합니다. 신상공개가 가능한 흉악범·성폭행범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2. 피의자가 자백하였거나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국민 10명중 9명 흉악범 신상 공개해야…

과거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인권, 생명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되어 왔습니다. 연쇄살인, 성폭행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쓰는 등 얼굴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라!’는 사람들과 ‘그래도 사람이니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립은 늘 이슈가 되곤 했습니다.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해 흉악범의 얼굴을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자는 국민 여론이 높아 기소 전에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률을 만들기에 이르렀는데요, 시민들은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명동 거리에 나가보았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총 114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7%인 100명이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인 12.3%(14명)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흉악범죄자 얼굴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

 

시민들은 왜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찬성할까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시민들은 ‘재범의 우려’를 그 근거로 들었으며, 신상을 공개해선 안된다고 답한 시민들은 ‘흉악범의 인권’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유죄가 확실시 되는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흉악범들의 인권 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더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호순 검거 이후 흉악범의 얼굴 공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인범 김길태의 경우에는 연행 당시 얼굴을 공개하는 등 점차적으로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소중해서 검거될 때 얼굴을 가리고, 남은 소중하지 않아서 막 죽이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도 인간이기에 마지막 인권은 보장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