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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법무부 블로그 2010. 4. 16. 14:46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범인 K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취소한 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K씨에게는 `계획적, 반복적 범행과 위험한 물건 사용' 등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유가 세 가지나 되는 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연합뉴스 2010.04.16

http://j.mp/a53dD9

 

   

'법정구속'이란 무엇?

구속은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버릴 우려 등이 있어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판사가 받아들여 발부한 경우에 피의자를 강제로 가두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법정구속이란 검사가 수사를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비교적 범행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던 중, 판사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을 선택할 때 집행유예가 붙어있지 않은 실제로 교도소에서 살아야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신병을 강제로 가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1심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재판이 끝난 후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범죄가 중한 경우 등에 법정구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검사가 항소를 하자 2심 판사가 이러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형량을 높인 것입니다.

사진 ⓒ 오픈애즈

 

'양형기준'은 또 뭐지?

법률에 정해져 있는 형을 법정형이라고 하는데, 징역 5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등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넓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 형을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 가중할 수 있는 요소(피해의 정도가 중한지, 미성년자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지 등), 감경할 수 있는 요소(합의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살인, 성범죄 등 8개의 범죄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양형기준도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너무 낮은 문제점(조두순 사건의 경우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으나, 위 양형기준에 의하면 징역 7년 내지 11년 밖에 선고되지 않는다고 함)이 있어 현재 양형기준의 상향과 양형기준을 법으로 정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처벌이 되나?

기사 내용에 의하면, K씨가 A씨와 B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성폭행을 하여 기소되었는데, 재판 도중에 B씨는 고소를 취소하고, A씨도 부분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고소를 취소한 것과 같은데, 이럴 경우 성폭행범 K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고소 의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친고죄라고 하며, 유사한 것으로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예 :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하거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여 성범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범행방법의 위험성,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K씨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으므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 오픈애즈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 없이 뉴스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추측하여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