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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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엄마가 가져간 내 용돈 돌려받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0. 4. 15. 16:00

 

 

 

엄마가 가져간 내 용돈 돌려받을 수 없을까? 

 

초등학생 지훈이의 설날 용돈 일기

 

2010년 2월 15일(설 다음 날)

날씨: 그냥 그렇다

 

설날 명절 내내 나는 내 지갑을 꼭 쥐고 다녔다. 지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시며 주신 용돈이 그득해 누가 훔쳐가지나 않을까 불안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시골에서 올라와 집에 도착!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지훈아~ 엄마가 잘 보관해 줄 테니까 할아버지께 받은 돈 줘 봐?”라고 말씀하셨다.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드렸다. 그 돈은 내 돈 아닌가? 왜 엄마가 가져간 후 난 그 돈 구경을 못하는 거지?

 

 

엄마, 내 용돈 돌려줘요!

 

명절 후 엄마가 돈을 가져가셔서 속상하기도 하고, 도대체 그 돈은 누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어리면 그 돈을 가질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지훈이는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았고 그 돈에 대한 권리는 지훈이에게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엄마가 잠시 보관해 줄 수는 있지요. 엄마는 용돈을 ‘관리’ 만 해 줄 수 있을 뿐, 지훈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그 돈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의 재산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물론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만을 보장한다는 것이지, 남의 물건을 훔쳐 쌓은 재산까지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친척들로부터 용돈을 받은 지훈이도 헌법 제23조에 의해 ‘재산을 소유할 권리’,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헌법은 이처럼 우리 생활과 밀착되어 있어요.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댓글을 쓸 수 있는 자유, 이사 가고 싶으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자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등 우리 헌법은 우리의 자유로운 삶이 제한받지 않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와 헬멧 착용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

 

아주 오래전 인기 있었던 후레시맨, 울트라맨, 파워레인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쁜 악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출동해서 악당을 무찌르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멋있게 구출해내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임무였습니다. 그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짜악~ 달라붙는 옷을 입고 반드시 헬멧을 써 줘야 비로소 누군가를 위해 싸울 준비가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헬멧은 이들에게 약속 또는 법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들이 헬멧을 쓰면 답답하다고, 헬멧 쓰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2년 어느 날 A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게 됩니다. 운전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게 한 도로교통법 제118조가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여러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운전 중에 안전벨트를 매도록 한 것,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운전자 입장에선 답답합니다. 또 ‘내 생명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국가가 왜 개입하나’ 하고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안전벨트와 헬멧의 착용이 부담되는 행동이 아닌, 도리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결국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삶을 간섭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나 이외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면, 내 자유가 아무리 무제한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유도 생각하면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 라고 할 수 있지요. 나의 생활을 한번 둘러봅시다! 혹시 내가 ‘자유’ 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 를 침범한 적은 없는지 말이에요….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헌법 짱 퀴즈 !

 

영화를 보면 경찰이 범인을 잡은 직후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불리한 말은 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불법적인 수사를 막고 피의자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해보세요. ^^

미란다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