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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0. 4. 12. 11:00

아동 성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 검사 프린세스, sbs

 

김길태 사건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지금,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에서 아동 성범죄라는 테마를 다소 가볍게 다룬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기사는 많이 있었지만 아동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방법을 제시하는 기사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초기 대응 - 어디에, 어떻게 상담하는 것이 좋은가?

아동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어디에, 어떻게 상담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는 일이다.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위에 있는 전문기관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아이의 말을 들을 때에는 절대로 아이의 말을 앞질러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

즉, ‘누가 너의 어디어디를 만졌지?’, ‘그 아저씨가 어떠어떠한 사람이지?’와 같이 아이가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응’이라는 답변만이 나오도록 질문하는 것은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는 말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아이의 말을 들은 후에는 전문기관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 13세미만의 아이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건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 지역별 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나 자원봉사기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전문기관들은 아이로 하여금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그림 등을 그리게 하여 누군가가 아이에게 한 일을 재연해 보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므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유도된 답변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피해를 신고하는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아동의 피해 정도, 상황 그리고 피해 아동과 가족의 법적 대응과 치료 전반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신고 못지않게 중요한 응급처치 

신고를 위한 준비와 상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응급처치이다.

 

가정에서는 우선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한다.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고 했잖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라는 말은 삼가고,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란다.” 라며 다독여주는 것이 좋다.

 

응급처치는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받는 것이 좋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경우 각 지역별로 대형병원과 연결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고소에 대비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아이의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둘 수도 있다. 이후 신체적인 치료와 검사로 성폭력에 대한 외상 진단을 마친 후 피해아동과 보호자는 심리적 진단을 받게 된다.

 

아동이 가해자를 정확히 지목하여 형사적인 처벌이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원할 경우에는 부모 스스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기관에서는 고소장의 작성과 더불어 아이의 진술을 녹화한 동영상, 전문의나 간호사가 작성한 아이의 상태에 대한 소견서 등을 준비하여 주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심리적 치료를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심리평가이다.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검사자는 아동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심리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부모님을 비롯한 보호자들은, 아동의 상태에 대해 그들이 보고 느낀 대로 평가지를 작성하며, 성범죄의 증상이나 어려움에 대한 면담을 하게 된다. 이때에 아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호자 자신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아이의 심리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과 추후 혹시 있을지 모를 2차적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자신이 아홉 살 때 아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인이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하였지만 부부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 가지 못하고, 고소기간도 지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자 가해자를 찾아가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1991년에 벌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 변호인측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현행법상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법정에서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최후 진술을 하였다.

 

아이에 대한 심리평가를 통한 적절한 치유방법의 선택은 어쩌면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하려는 아이의 길고 긴 인생에서 아픈 상처가 아물어 아름다운 꽃으로 필 수 있도록 적절한 심리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법적인 구제수단 무엇이 있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법적인 대처방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다. 다만, 형사처벌 없이 민사소송만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입증의 곤란 등이 따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형사처벌의 경우 각 경찰서에 설치된 아동 성폭력 전담수사반이 최초 수사를 시작하는데 피해 아동측에서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진단서, 소견서, 상담과정에서 아이가 진술하거나 재연한 동영상 등)등을 검토한 아이의 진술을 녹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아동이 여러 번 진술하며 겪게 될 고통과 수사기관의 중복조사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은 진술녹화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아동 성폭력 조사시 동영상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심신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녹화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4항에서는 되도록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위와 같은 녹화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더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나, 법원에서도 제도의 취지에 따라 되도록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이의 진술, 몇 살부터 증거로 쓸 수 있나?

아이의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될 수 있는지(‘증언능력’이라고 한다.) 혹은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나이를 잣대로 한 일관된 기준은 없다. 대법원은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 ‘단지 그 연령 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진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진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해 변별하여 알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 만 4년 6개월, 만 3년 7개월 된 피해자인 아이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반면, 만 4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도 있다. 또한, 사건 당시 3년 3개월, 증언 당시 3년 6개월된 아이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미래

최근 조두순 사건, 안양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 김길태 사건 등이 일어나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의 강한 처벌과 재범방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아이들을 보호하여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어른들의 의무가 아닐까?

 

# Tip #

1) 고소를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고소 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한다. 성범죄에 있어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본인이어야 한다. 모든 일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고 고소과정을 겪어내야 할 사람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고소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을 위해 증거를 확보해놓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2)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

성폭력 피해자 중에는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법적 과정을 모두 견뎌내는 것을 힘들어 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또는 그러한 절차진행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더 이상의 배상 청구나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 시 손해액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 미래에 발생될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유명한 성교육강사 구성애씨는 어릴 적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한다.

구성애 선생님의 어머니는 어릴 적, 구성애 선생님이 옆집 오빠에게 당한 경험을 이야기하자

아무렇지 않은 척 숙제하라고 방으로 올려 보낸 후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할지, 엄마로서 어떻게 대처할지 시간을 버셨다고 한다.

당시 아이 앞에서 흥분하고 놀란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의 구성애 선생님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이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의 대처이다.

아이에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되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함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