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매년 10% 이상 증가
ⓒ 오픈애즈
매일 아침 보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인터넷 등에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뉴스. 그 중 하루도 빠짐없이 흘러나오는 뉴스가 바로 범죄 뉴스다. 특히 최근에는 강도, 살인 등 입에 담기도 섬뜩한 강력범죄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다 개인적인 원한관계가 아닌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늘고 있어서, 이제 그 누구도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가해자의 소식에 급급한 뉴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얼마 전 신문기사를 통해, 친구 집에 방화를 낸 10대의 기사를 보았다. 그 10대는 친구가 아무리 불러도 밖으로 나오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잠을 자던 친구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구도 온 몸에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 중에 있다.
2009년 12월 30일 헤럴드경제 기사: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12/03/200912030594.asp
우리가 보고 듣는 뉴스는 ‘어느 고등학생이 홧김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친구의 부모님은 사망하고 친구는 큰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끝이다.
그렇다면 그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나중에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는데, 방화를 당한 그 가정에는 타지에서 공부 중인 두 딸이 더 있었다. 방화 현장에 없었기에 두 딸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아직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장례비와 남동생의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있었다. 슬퍼할 틈도 없이 말이다.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경제적인 여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이대로 주저앉고 말아야 할까? 그리고 보상금을 통해 보상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본인 그리고 가족의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 30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타인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법률에 의해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실행
지난 2006년 3월 24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식으로 실행됐다. 이 법 아래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정신적, 경제적 손실 복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변 보호는 물론 형사 절차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요 내용
1. 손실복구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 지원의 필요성 등에 상응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범죄피해자구조법의 구조금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
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무료법률구조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보호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형사절차 참여 보장
-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사항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특정강력범죄, 마약범죄 등 일부 범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신변보호, 보복범죄 예방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사기관 담당자와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형사 조정
- 재산범죄, 사적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의 화해중재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범죄 신고는 112, 범죄 피해 신고는 1577-1295
일러스트 ⓒ오픈애즈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범죄 신고 112. 이제부터는 전국 피해자 구호전화 1577-1295도 꼭 기억하자. 전국의 약 60개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는 범죄로 인한 피해와 병원 후송, 의료비 지원, 신변 보호, 생계비,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적극 돕고 있다.
특히 범죄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자주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에 대해 적절한 의료 지원을 안내하며 치료비도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실행된 지 올 해로 5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원받은 피해자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제 가까운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자. 범죄 피해자들이 두 번 울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어 주는 좋은 법이 우리 국민을 지켜주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2-596-1295 http://kcva.or.kr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02-534-4901 http://www.kcvc.net
전국피해자구호전화 1577-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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