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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난민과’가 외교통상부 소속이라고??

법무부 블로그 2010. 2. 5. 09:15

‘국적·난민과’가 외교통상부 소속이라고??

 

얼마 전 신문기사를 통해 2009년 한 해 동안 귀화한 외국인이 2만 5천 44명으로 정부수립 이래 연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귀화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득, 이러한 귀화 업무는 어디서 처리하나 궁금증이 생겼다.

 

귀화 및 난민에 대한 업무는 법무부의 ‘국적·난민과’에서 처리한다. ‘국제난민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적·난민과는 귀화, 국적회복, 상실, 이탈, 이중 국적자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등 ‘국적’과 ‘난민’에 관한 업무를 본다. 그렇다면 국적·난민과에 대해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터넷 엠브레인 패널조사(www.panel.co.kr) 사이트를 통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대부터 40대까지 남녀 총 192명이 참여했다. “국적·난민과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4.1%27명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에서도 국적·난민과가 법무부 소속인 것을 아는 사람은 11.1%인 3명밖에 되지 않았다. 192명 중 외교통상부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5명으로 무려 54.7%를 차지했다.

 

 

 

 

 

 

한국 국적 원하는 사람 갈수록 늘어

 

그 동안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최근 5년 동안 귀화한 사람은 총 6만4천874명, 국적회복자는 1만2천558명이다. 국적 귀화 및 회복은 중국인이 가장 많다.

 

 

대한민국의 국력신장과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귀화 및 국적회복 접수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과에서 담당하던 국적업무를 2006년 2월 15일자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국적·난민과로 이관하였다.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국적·난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다.

 

 

[국적] 국적취득 기간 단축

 

국적·난민과에서는 귀화신청 후 최고 30개월이 걸렸던 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에 3천명 규모의 귀화시험을 5회 실시하고, 채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주관식 문제를 객관식 문제로 전환하였으며, OMR 채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그 결과 중국동포 국적회복은 16개월, 부모를 따라 귀화신청한 자녀의 경우는 15개월, 결혼이민자는 6개월 이상 각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적업무 처리 절차가 복잡해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다. 국적업무는 신청자 A씨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신청을 하면, 관할 사무소 직원이 실제 주소지로 실태조사반을 파견하여 현장 검증을 거치고, 검증이 끝나면 법무부 국적·난민과로 모든 서류를 보낸다.

국적·난민과로 모아진 서류는 다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 등에 보내져 다시 한번 신원조회 등의 과정을 거친다. 조사를 다 마치면 국적·난민과는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귀화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이것에 통과된 사람들에게는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국적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시간은 자꾸 지체되고, 인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국적취득 기간 단축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할 것이다.

 

 

[난민] 난민지원센터 건립

 

난민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돕기 위한 ‘난민지원센터’가 국내 최초로 설립될 예정이다. 난민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소재 정부기관단지 내에 31,143m² 크기의 부지에 설립되어, 본관·교육관·생활관 등 3개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형 시설로 연간 150명~200여 명의 인원이 입주할 예정이다. 난민지원센터는 난민신청자들에게 숙식·의료서비스 제공 등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돕고,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직업상담·사회적응 훈련·정착 지원·의료지원 등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2천 496명 이며 이 중 2천 17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쳐 175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국적·난민과가 맡고 있는 국적업무와 난민업무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한국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며 국적·난민과의 업무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밤늦도록 불을 끄지 못 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법무부와 국적·난민과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국적·난민과는 법무부 소속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