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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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법 없이도 살 사람 “없다!”

법무부 블로그 2010. 2. 10. 09:55

법 없이도 살 사람 “없다!”

 

 

‘법과 사회’ 과목 공부 안 할래요~

 

“법이요? 음... 어렵고 딱딱해요.”

“법과 사회는 배우지도 않고 어려워서 애들이 거의 선택도 안 하죠.”

 

법에 대한 대다수 고등학생들의 반응이다. 현재 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 교육은 사회탐구 과목 중 ‘법과 사회’ 수업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소수의 학교에서만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좀 더 쉽게 서술하고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친숙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법과 사회’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법과 사회’를 ‘정치’와 통합하여 ‘법과 정치’로 개편한다고 한다. 학문적으로 성격이 다른 2개의 과목을 하나로 합치게 된다면 학습 내용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은 법과대학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니, 대학에서 법을 배울 기회가 더욱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교에서마저 법 교육을 받을 기회가 좁아진다면 법 교육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법 교육은 매우 중요하지만, 법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밀려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학교에서 밀린 법 교육, 법무부 ‘법 교육’ 팀이 맡는다

 

 

ⓒ 법교육 [사이버 법교육 센터 홈페이지]

 

이러한 위기의 법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법무부 법교육팀이 발 벗고 나섰다. 법교육담당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 법교육의 방향과 취지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법교육팀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법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이다. ‘한국인의 법과 생활’, ‘청소년의 법과 생활’ 등 수요자 수준에 맞게 법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실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법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 ‘모의재판 경연대회’, ‘생활법 경시대회’ 등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일이다. 이로써 학생·일반인 등 누구나 쉽고 재밌게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전국 각 지역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하는 등 법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러한 업무는 주로 사이버 법교육 센터(www.lawedu.go.kr)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10대들이여~ 모의재판 경연대회로 오라~

 

제4회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고려대 법학관 ©법무부

 

여러 법교육 프로그램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이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이다. 지난해 벌써 4회를 맞았으며 전국 217개 고등학교가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성형 부작용에 대한 성형외과와 모델 간의 분쟁’, ‘자동차 끼워 팔기에 대한 손해배상 분쟁’, ‘저작권에 관한 분쟁’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참신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다.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하려면 관련 법 규정을 찾아보고, 대본을 만들고 직접 재판을 시연한다. 이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금, 고등학생들의 법 의식이 바뀌어가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지난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박지원(대구외고 1년) 군은 “모의재판을 통해 법정의 분위기와 느낌을 알 수 있었다. 또 일상 속의 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법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사람은 없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다. 우리는 누구나 법과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법을 무작정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생활 속의 법교육’ 프로그램들을 직접 경험해 본다면, 보다 쉽게 법과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