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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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9

내 친구의 학교에 들어가도 될까?

중·고등학교에 가면서 친구들의 학교 배정이 각각 달라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헤어지게 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학기에는 처음 등교하는 내 아이의 학교 생활이 궁금해서 학교 교실 앞을 기웃기웃 하는 학부모님도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의 학교, 내 아이의 학교에 개인적인 이유로 들어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재학생이 아닌 사람이 학교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 화장실에서 교사가 외부인에 의해 흉기가 찔려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경기 화성시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전 학교를 찾아 교사를 협박하는 사건..

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뭘까요? 「교육기본법」을 아세요?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는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고 이런 학교의 종류와 설립, 경영 등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따로 법률도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초·중등교육법은 」 말 그대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데요. 1997년 12월 13일 공포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초·중등교육은 ..

“내가 학교 안가면 엄마가 경찰서에 잡혀 가나요?”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최근에 다시 2007년 作 EBS 교육방송 ‘지식채널 e’의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 켠이 또 한 번 찡해왔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고, 학원도 가기 싫은 초등학생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