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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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할거야!" 2주만 더 생각해봐!

법무부 블로그 2013. 12. 17. 09:18

 

 

 

북한이 남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시나요?

정답은 대한민국의 '중2'(중학교 2학년) 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정도로 중학교 2학년은 혼돈의 시기이고 부모로서 대처하기도 쉽지 않으며,

언젠가부터 '중2병' 이라는 말이 사춘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자아나 정체성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엇나가기 쉬운 시기 인데요.

 

특히, 최근 가정문제로 인한 가정해체가 증가하면서 가출을 하거나 나쁜 유혹에 빠지는 등 

학업과 학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별다른 고민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의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청소년의 약 17%인 87만 명이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1만 여명, 중학생 1만 6천여 명, 고등학생 3만 4천여 명 등

6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났다고 하니 적지 않은 수인데요.

 

물론 학교를 떠나는 학생 중에는 2NE1의 멤버 공민지, 원더걸스의 멤버 소희처럼

자신의 꿈을 위해 중,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부적응(학교 체제 부정, 학업부진, 교사와 친구들 간의 불화), 품행문제(절도, 학교폭력),

가정문제 등의 문제로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고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학업복귀와

사회진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안전망 마련에 다각적이고 폭넓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한 가지가 지난해부터 실시된 ‘학업중단숙려제도’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했을 때,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이 허가되는 이혼숙려제도와 유사한 제도인데요.

 

‘학업중단숙려제도’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징후가 나타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표현한 경우,

고등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학업중단을 숙려하는 기간(2주)을 갖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경기도 교육청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학업중단숙려제도’를 시범 시행했는데요.

학업중단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2년 6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학업중단숙려제도’ 대상학생 1만 2천 7백 76명 중

5천 3백 12명(41.6%)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7천 4백 64명(58.4%)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도’ 프로그램 참여 학생 중 1천 1백 38명(21.4%)가 학업을 지속하고,

4천 1백 74명(28.4%)은 학업을 중단했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 중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3백 64명(4.9%),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7천 1백명(95.1%)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제1절 통칙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3.10.30>

[제목개정 2013.10.30] [시행일 : 2014.1.1] 제54조제5항 , 제54조제6항

 

 

 

 

 

이러한 효과에 안정감을 더하기 위하여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법령으로도 ‘학업중단숙려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이 기간동안 출석을 인정해 주는 등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초반이라 그 효과가 현저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다양한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인데요.

 

그동안 학력증명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중도 입국한 다문화 학생은

입국 전의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최근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취학률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제1절 학력인정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와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0.30>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1. 북한이탈주민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제1절 학력인정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학생에 대한 어려움을 교육부는 관련법을 개정했는데요.

시행령 개정을 다문화학생도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입학이나 편입을 하는데 있었던 어려움과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장 의무교육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0.3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

제4절 중학교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0.30]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이 원활한 공교육 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은 또 있는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문화가족의 학생 등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학생의 경우 주소지에 따른 학교 뿐만 아니라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전입학이 용이해져 다문화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습권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언어강사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문화 언어강사 활용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게 이주 부모의 언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일반 학생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유는 다르지만 학교에 적응이 힘들었던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너무 쉽게 꿈을 잃지 않는 세상이 조금 더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