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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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겨울인데 후끈후끈해서 많이 당황하셨세여?

법무부 블로그 2013. 12. 12. 17:00

 

 

 

요즘 전국 각지에서 눈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아침, 저녁에 두꺼운 겨울옷과 목도리, 장갑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종종걸음으로 지나가는 모습에 익숙해져 가는 걸 보면 정말 겨울이 왔구나 싶네요^^

기온이 점점 더 떨어질수록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난방비인데요.

 

야외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외투, 장갑, 목도리, 핫팩, 손난로를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실내에서 몸을 녹여주는 가장 대표적이고 손쉬운 방법이 보일러, 난방 기구일 것입니다.

집에서 뿐만 아니라, 사무실, 학교, 가게, 카페에서도 난방을 위해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추운 날씨에 실내 온도를 높이고자 자꾸 보일러와 난방 기구에 손이 가게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쓰다보면 여름철 과도한 냉방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 전력난을 현명하게 이겨내는 방법(2013년 8월 16일) 이민재 기자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446

 

 

특히, 지난 11월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되어,

전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낭비를 유발하는 과도한 냉·난방 전기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법규에 대해 살펴볼까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 건물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 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률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에너지 조례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법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제4장(제18조~제22조까지 신설 2012.7.30.)

제19조(온도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에서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6월∼9월) : 냉방온도 26℃ 이상

2. 동절기(11월∼3월) : 난방온도 20℃ 이하

 

제20조(점검방법)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에너지 사용량 표시)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함부로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에너지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에너지를 절약하는 똑똑한 난방 방법을 통해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도록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에너지를 절약하는 똑똑한 난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 껴입으니 따뜻~ 따뜻~ 옷 여러 벌 껴입기

 

여러분, 내복 착용만 해도 실내온도 2.4℃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요즘에는 보온과 활동성을 모두 고려한 얇은 내복이 많으니,

불편함 없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옷뿐만 아니라, 수면 양말, 수면 조끼, 실내용 슬리퍼 등을 이용하면

난방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바람아 멈추어 다오~♫ 창문 관리하기

 

바깥과 실내의 경계가 되는 부분을 신경 쓰면 난방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창문, 베란다, 현관은 외풍이 들어오기 쉬울 뿐만 아니라,

외부와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 보니,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틈새만 잘 공략해도, 큰 보온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난방비 절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에어캡,

일명 뽁뽁이라고 불리는 보온시트(단열시트)를 붙이는 것이 유행입니다.

참고로, 택배에 사용하는 일반 포장 에어캡에는 단열 기능이 없으니,

보온용 에어캡으로 붙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보온시트, 문풍지 설치 시 실내온도가 약 3℃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확실한 난방비 절약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커튼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없는 방은 문을 닫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틈새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아늑한 집안 느낌은 덤! 매트, 카펫 활용하기!

 

  

 

저희 집이 겨울맞이를 할 때 잊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카펫입니다.

겨울철에 실내에 매트와 카펫을 통해 집안의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실내 바닥에 매트나 카펫을 깔면 바닥 단열에 효과적이며, 체감온도를 약 2℃나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 보일러를 잘 활용합시다!

 

1년에 두 차례 보일러를 청소해두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난방비를 절약의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외출 할 때, 보일러를 끄는 것과 외출모드로 해두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난방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외출모드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난방을 가동했을 때, 온도를 높이기 위해 더 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길고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올 겨울!

 

보일러와 난방기구 없이도, 효과적으로 찬바람을 막고 보온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한다면,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난방비까지 절약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