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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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을 받으면 다른 보험금 못받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3. 12. 11. 17:00

 

오늘도 열심히 고객을 위해 일하는 택배기사 나특급씨,

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이미 가입한 상해보험 덕분에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나특급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나특급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하게 되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화재보험 등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근거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나특급씨는 이미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관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특급씨가 업무 중 오잘못씨의 불법한 행위로 재해를 입었고,

오잘못씨가 나특급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산재보험을 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 750조에 의하여 나특급씨는 가해자인 오잘못씨에게

불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해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상호보완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 중 하나를 받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이중으로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두 가지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하여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나특급씨에게 추가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회사가 취업 규칙 또는 단체 협약으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 보상금에 추가하여 보상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상과는 별도의 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별개로 회사로부터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잘 따져보고 보험금을 청구해야겠죠?

 

무엇보다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에 유의하는 것,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