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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들' CEO의 보수를 제한할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3. 12. 13. 14:00

 

 

 

(출처: 드라마 상속자들)

 

최근 드라마 '상속자들'이 인기리에 종영 되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기업을 물려받게 될 재벌과 대주주, 그리고 각종 전문직종의 2,3세들이

명문 사립 고등학교인 "제국고"에서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 '재벌'가족들은 마치 왕족이나 귀족처럼 묘사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재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방증일 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크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실제로 4일,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직업·교육·재산 등을 고려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류층이라고 판단한 국민이 46.7%에 달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프랑스에서도 최근 11%가 넘는 기록적인 실업률과 임금 동결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렵고,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라는 미국 역시, 중산층의 비율이 40년간 10%가 감소했다는데요.

순자산은 10년간 28%나 급감하는 등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기업 CEO의 과다한 보수를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출처: 한국경제)

 

특히 유럽에서 가장 비즈니스 친화적인 국가로 꼽히는 스위스에서

CEO 연봉제한법(최고경영자 연봉을 기업 내 최저 연봉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제기되어서 2013년 11월 24일 국민투표의 결과가 반대 65%, 찬성 35%로 부결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출처: EBN)

 

또한 프랑스에서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푸조 그룹의 바랭 회장이 받기로 한 특별 퇴지금과 관련하여

민간 기업의 CEO의 보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이데일리)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시 얼마 전, 11월 29일부터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회사 특히 금융회사 CEO 보수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2013년 11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회사 CEO의 연평균 보수가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로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은 악화되는데 반해

CEO의 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는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드라마 "상속자들"에 등장했던 제국그룹 CEO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해 제한하려는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일고는 있지만, 아직 법령 제정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나 계속되는 세계적 불황과 빈부격차를 고려한다면, 투명성과 합리성에 의한 CEO들의 자발적인 절제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자발적 견제가 꼭 필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