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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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집으로 가는길>이 실제로 일어난 일?

법무부 블로그 2013. 12. 16. 18:17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기대작 <집으로 가는 길>,

오늘은 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법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가 프랑스에서 마약 운반 범으로 검거되어

현지 교도소에 수감되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출처 : 집으로 가는 길 포스터)

 

생활비를 벌기위해 가이아나에서 프랑스로 원석을 운반한 주부 송정연,

그녀가 운반한 것은 사실 원석이 아니라 마약이었습니다.

마약 운반 죄로 프랑스 외딴 섬 마르티니크 교도소에 수감된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영화 속에서 어떻게 이 스토리를 풀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장미정 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출처 : 헤럴드 생생뉴스 11월 12일자 이미지)

 

지상파의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진 이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주부가 원석을 운반하면 400만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누군가가 주는 가방만 들어 옮겼는데요,

알고 보니 이 가방 속에는 20억 원 이상의 코카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갑자기 체포되어 먼 나라 낯선 곳에 수감된 주부 장미정 씨는

후에 KBS<추적 60분> PD에게 직접 본인의 사건을 제보하였고 이것이 올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마약 운반 죄. 과연 한국의 마약 운반 죄는 어떨까요?

우선 형법에서 찾아보면 아편에 관한 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제58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 · 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 · 제조 ·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 · 조제 · 투약 ·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 수수 · 조제 · 투약 · 제공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에 관한 법은 또 있는데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1장 총칙을 살펴보면 우선 이 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마약 관련 범죄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 법의 목적 또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개정 2011.6.7>

② 이 법에서 "마약류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제6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③ 이 법에서 "불법수익"이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1조 제1항 제1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6.7>

④ 이 법에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對價)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불법수익 등"이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을 말한다.

 

 

 

 

그런데 제2조의 "불법수익"의 정의를 살펴보면,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비록 속아서 마약류를 운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약 운반을 통해 400만원이라는 수익을 얻었으니, 불법수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음 법조항을 살펴보면, 목적성을 가지고 행동해야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8조(불법수익 등의 수수)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1.2]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제8조를 보면,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 등을 수수한 자’라고 처벌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하는 행동이 마약과 관련된 것인지 알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되겠지요.

 

프랑스에서 장미정 씨는 2006년 2월 가석방되었지만,

마르티니크 섬 거주를 조건으로 지속적인 보호감찰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앞서 원석 가방을 옮겨달라고 부탁한 남편의 후배 조모씨가

2005년 7월 한국에서 검거되어 그녀의 결백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해외에 나갔는데, 갑작스레 체포를 당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아마 너무나 당황하고 무서운 마음뿐이겠죠!

외교부에서는 부당하게 체포를 당하거나 구금이 되었을 때의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하지만 외교부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체포의 경우는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며 본인 스스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약에 관한 범죄는 전 세계에서 중범죄로 다루고 있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프랑스의 외딴 곳에 수감되었지만,

중국의 경우는 헤로인 50g또는 아편 1kg을 제조, 판매, 운반, 소지 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 제347조)

 

 

 

인생에 단 한번 있기도 어려운 일을 본인의 부주의로 겪어서는 안 되겠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자신의 수하물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해외여행 시 수하물 보관에 꼭 신경을 써서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등을 통해 마약이 운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는 것도 주의해야겠죠?

 

오늘 소개한 영화 <집으로 가는 길>과 함께 알아본 마약 운반 죄!

미리 쌓은 배경지식으로 영화를 더 재미있게 감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