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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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와 중독 사이, 게임 중독법을 말하다

법무부 블로그 2013. 12. 10. 20:36

 

요즘 '응사앓이'중인 분들 많으시죠?

 

tvN에서 방영중인 '응답하라 1994'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애틋한 러브라인과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의 어설픈 서울살이 등이 공감을 얻으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더하여 그 당시의 소품들을 완벽 재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것 또한 사랑받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싶어했던

일명 '게임보이'가 등장하면서 많은 남성 시청자의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 이미지 :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 화면 캡쳐

 

예전에는 게임이 청소년이나 20대 남성 사용자들의 전유물 혹은 취미로 여겨져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보급 확산과 동시에 국가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PC방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인터넷 게임은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게임의 부흥과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인터넷의 발전을 넘어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사진 : 게임동아(game.donga.com)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국내최대게임쇼 '지스타2013'을 보면 게임산업의 발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32개국 512개 게임 및 관련기업이 참가한 '지스타2013'의 참가자는 4일간 18만 8천명여명으로

역대 최대치보다 10.8% 증가하였습니다.

게임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전년의 1억 4,799만 달러보다 25.4% 증가한

1억 8,553만 달러의 최대 수출 계약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스타2013에서 최대 참가자 기록, 최대 수출 계약실적을 기록한 것과는 달리

게임업계의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게임중독법(신의진법)'때문입니다.

 

   

▶ 이미지 : YTN 뉴스 화면캡쳐

 

 

 

'4대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도박, 마약, 알코올, 인터넷게임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통합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그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이 다양한 논란 속에 있지만, 이러한 법안이 등장한 것은

게임이 취미생활과 개인 선택에 따른 행복 추구의 이면에

게임 중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한 예로 웹보드 게임을 시작했다가 도박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방 카지노'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입니다.

게임머니만 이용하면 괜찮지만 게임머니를 현금화해주는 환전상을 이용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은 게임회사의 효자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즐기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크게 나쁠 것 없지만,

문제는 웹보드 게임이 불법 환전상과 만나면서 도박으로 변질된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일명, '머니상'으로 불리는 환전상은 게임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국, 필리핀 등에 근거지를 두고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최소한 3,000명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도박 중독자만 양산하는 게 아니라 세금포탈, 거래 과정에서

대포통장 이용, 돈 세탁의 통로로 활용되는 등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자료 : 중앙SUNDAY(sunday.joins.com)

 

거래 규모도 상당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웹보드 게임 추정 규모는

최대 13조 5000억원(현금기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금을 거래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비중이 크지만,

합법 웹보드 게임에서 벌어지는 불법환전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불법환전을 통하여 사실상 도박과 같이 이용되는 사례에 대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게임제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같다),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 (다른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받는 것을 포함한다) 한도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물 이용자 1명이 가목의 한도까지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 량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게임물 이용자 1명의 게임머니가 게임을 통하여 1일 동안(같은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를 말한다)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분 1의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게임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상실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같은 날 처음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비하여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부터 24시간동안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의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분기마다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4.2.23]

 

 

 

 

이번 달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3일 시행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카드·고스톱 등 웹보드 게임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안을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상현금의 구매한도를 정하고, 하루 동안 게임머니의 3분의 1(10만원)을 초과한 경우 게임 사용을 24시간 동안 차단하는 항목과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법은 온라인 기반의 웹보드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도 포함 대상입니다.

 

 

 

 

'게임중독법'에 대해서는 한동안 찬반양상이 대립되면서 한동안 뜨거운 감자로 설전이 오갈 것 같은데요.

'게임산업의 고도성장을 막는 규제다'라는 입장과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는 입장차를

어떻게 줄여 나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올바른 게임 사용은 건전한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지만,

장시간 무리한 게임 이용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무리하지 말고 건전한 게임생활로 삶의 활력소 역할을 하는 게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