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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법무부 블로그 2013. 12. 10. 09:00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중략)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 中…-

 

2013년 12월 10일은 세계 인권 선언 제65주년입니다.

1948년 제3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것과 동시에

동선언의 보급에 관한 결의를 하고 특히 선언이 채택된 12월 10일을

정식으로 세계인권의 날로 정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관해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이해하고 세계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이나

기념행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란 무엇일까요?

 

<세계 인권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이다. 60여년 전, 유엔 총회는 억압과 차별에 대응하는 방벽으로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인간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범죄들로 황폐한 세계 대전 당시, 세계인권선언문은 처음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인권선언문은 또한 세계 최초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개개인 모두에게 어디에서든 적용되는 것임을 알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선언문은 세계 역사상 현저하게 두드러진 성취였다. 이로써,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과 법률 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권 운동을 고취시키게 되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1930년대 독일의 나치에게 체제를 가동하는 기본 동력은 '순수한 인종'이였습니다.

나치는 흰 피부, 푸른 눈의 독일민족이 독일을 지배하기를 바랐습니다.

피의 순수성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제거대상으로 낙인 찍혔고

그들의 삶은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도

유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자들을 가려낸다는 명분으로 이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나치정권보다 심한 인권탄압은 없었죠,

 

유태인, 집시,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알코올중독자는 모두 강제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나치의 행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도적인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1년 성명을 통해 세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루스벨트의 염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각국의 대표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꿈을 대신 실현하고자 샌프란시스코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948년 6월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에 의해 선언문이 완성되었고,

같은 해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세계인권선언은 30개의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두 개의 조항은 세계적 인권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권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받는 권리이며, 선택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아니고,

주어지는 혹은 거절되는 특권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까요?

 

세계인권선언은 조약이 아니기에 협약 가입국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강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그 무엇보다 도덕적, 정치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언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도덕적 비난과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은 이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널리 인정되고 있기에 강한 구속력은 아닐지라도

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 기관인 국가 인권 위원회가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며,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하는 등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 http://www.hr.go.kr

 

 

법무부에서도 2006년 5월 인권업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인권국을 신설했습니다.

인권국은 법무행정을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점검합니다.

법무부 인권국은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하게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로써 국민들은 수사·교정 등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국을 통해 즉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구조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http://amnesty.or.kr/

 

인권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는 바로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문에 기초하여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1960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2명의 대학생이 자유를 위해 건배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피터 베넨슨은 인권을 빼앗긴 사람들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글을 썼고,

이 글에 호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국제앰네스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과 힘이 약한 사람들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인종, 성, 언어, 종교에 의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 출처 : http://amnesty.or.kr/

 

지난 12월 5일, 민주화의 상징이자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가 서거했습니다.

2006년 11월 국제앰네스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만이 아닌

전 세계 인권침해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공을 인정하며 넬슨 만델라를 ‘양심대사’로 선정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양심대사상을 수락하며

“국제앰네스티와 나는 오랫동안 함께 정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해왔다. 나는 지금 공직에서 은퇴했지만

부당함과 불평등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편히 쉴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 굳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유와 화합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의 타계로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 해 5.10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는 7.17일 헌법을 제정하고 8.15일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약 5개월 앞서지만

내용적으로 헌법의 기본권에는 선언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세계인권선언은 한국의 인권관련 법 제정과 인권운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1973년부터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2월 10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식 등 특별행사를 개최해왔고,

많은 인간단체들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알려왔습니다.

 

즉, 세계인권선언이 전 세계 헌법과 인권관련 법에 영향을 미쳐왔듯 우리나라 헌법, 관련법

그리고 인권운동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비록 60년 전의 문서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인권운동에 영감의 원천이자 기준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 등

우리 사회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 대다수 국가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선언이 제시한 비전과 기준과 큰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사회의 현실을 선언 이후에 발전되어 온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