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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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남의 외제차에 몹쓸짓한 사람의 최후...!

법무부 블로그 2013. 12. 6. 17:00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소식지(2013.10.31)에 실린 기사입니다.

단지 내에서 일주일 사이에 8건의 자동차 타이어 펑크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여야만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범인 검거의 단서를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10월 28일 뉴스에도

저희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한 사건이 보도되었더군요.

 

 

▲ MBC뉴스데스크

 

서울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9월 초부터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며 승용차 210여대의 바퀴에 구멍을 낸 혐의로

중국교포 허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영등포구에서 뿐만이 아니라 양천구, 중구, 종로구, 강남구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중국 동포인 허씨는 작년 12월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회사에 들어갔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내기도 했으나 처리에 시간이 걸리자 주머니에 13cm크기 송곳을 넣고

돌아다니며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피해를 입힌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조2조 1항 중 재물손괴 법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묻지마 자동차 파손'에 대한 뉴스나 기사가 자주 있었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올해에 전국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의 예입니다.

 

<사례 1> 2013년 8월 포항의 한 주택가에서 있었던 11대의 자동차 백미러 손상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8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J 모(20)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J씨는 8월 20일 새벽 2시쯤 포항시 북구 학잠동의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11대의 백미러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파손된 지점 인근의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분석을 토대로 탐문수사 중 J씨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J씨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지만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노컷뉴스-

 

 

 

<사례 2> 2013년 6월 강원도 원주의 주차된 차 앞 유리 손상

2013년 6월 어느 새벽 강원도 원주에서 한 20대 남자가 주택가 골목에 세워둔 차량 30여 대의 유리창을 깼습니다. 방범용 CCTV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급 차량들이 대상이었는데요. 용의자 28살 신모씨는 8시간 만에 경찰에 잡혔는데, 세상에 대한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 출처: KBS 뉴스 -

 

 

<사례 3>2013년 4월 대구에서 고급승용차의 옆 부분을 공구 등으로 긁어 훼손

2013년 4월 대구수성경찰서는 고급승용차 수대를 공구 등을 이용해 긁어 훼손시킨 김모씨를 붙잡아 재물손괴 등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대구시 수성구 한 주차장에서 주택가 골목길 200 여m 구간에 주차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등 5대 차량의 옆 부분을 집 열쇠 등을 이용해 긁어 훼손시킨 혐의를 받았는데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 아무런 이유없이 고급차에 대한 평소 반감을 갖고 있어 울컥하는 마음에 차량을 망가뜨렸다" 고 진술했습니다.                                                                                      - 출처:동아닷컴-

 

 

 

 

위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화가 나서',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또는 '나는 없는데 고급 승용차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미워서' 등의

사회에 대한 반감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학업과 취업의 스트레스, 가정 또는 학교 폭력,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람들은 좌절과 실패를 겪으며 사회에 대한 반감을 마음 속에 가지게 되고

이러한 반감이 어떤 사소한 일로 폭발되어 '묻지마 범죄'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묻지마 범죄'는 쌓였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이는 게 특징으로 단순 폭행 또는

재물손괴 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빼앗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발생되는 어떠한 범죄 행위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묻지마 범죄'가 언제, 어디서, 또 누구에게 일어날 지 예상할 수 없고,

그 원인이 사회에 대한 반감에 있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 같이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욕심을 갖지 말고 내가 가진 소소한 것에 만족하고 나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