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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료 내야해?

법무부 블로그 2013. 12. 9. 17:00

 

 

 

지난 1일, 현대백화점에서 매장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가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로부터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일이 있었죠.

 

우선 스트리밍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원을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음원 하나 당 돈을 내고 사는 경우보다 한 달 스트리밍 정기권을 끊어서

무제한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판매용 음반을 공공에서 틀게 되면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역시 실연∙음반조약을 통해

저작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무선으로 방송되거나 대중에게 전달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조문을 한 번 볼까요?

 

§저작권법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제 10조

실연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공중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음반 및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스트리밍 음악도 판매용 음반!

 

이번 판결로 스트리밍 음악 역시 76조의 ‘판매용 음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스트리밍 음악 역시 법적인 의미의 음반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디지털 음원 시대로 접어들면서 ‘판매용 음반’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넓어진 것이죠.

1심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판매용 음악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뒤집혔답니다.

 

계속되는 매장 음악 저작권 소송!

 

최근 하이마트까지도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지난 3일, 음악저작권협회가 하이마트를 상대로 10년치에 해당하는 매장음악 저작권료

15억 7080만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카페나 음식점 같은 곳에서도 음원을 틀면 따로 저작권료를 물어야 할까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5월 24일,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영세한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적 전반에 대한 이해 및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협회는 소규모 자영업형태의 영업장은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막대한 매출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상대로만 협의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정한 공연사용료를 징수하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기업형 프랜차이즈, 대규모 업체들만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요구하겠다는 것이지

영세업자들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

점점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은 이미 높은 저작권 보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에 발 맞추어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