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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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된 법!

법무부 블로그 2014. 5. 2. 17:00

 

■ 6월에 있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평상시처럼 보충 수업까지 모두 마친 뒤 자습을 하려고 준비 중이던 고등학교 2학년 백점이는

면학 감독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미안하지만 지금부터 3시간동안 시험을 봐야 돼요.

하던 일 잠깐 멈추고 컴퓨터용 싸인펜만 꺼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죠? 4월 초에 시험이라니!

아직 중간고사도 한참 남았는데, 도대체 무슨 시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에이 선생님 갑자기 무슨 시험이에요~ 만우절도 지났는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6월에 중간고사와 모의고사 말고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과의 결과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를 잘 해둬야 하기 때문에 미리 모의로 시험을 한 번 보는 것이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봐주길 바라요.”

 

법? 정보공개법? 그런게 있었나? 신기한데! 백점이는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대해 궁금해진 백점이는 당장 정보공개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 교육관련기관에서 공개해야하는 ‘정보’에 관한 ‘법’이 있어요!

 

‘정보공개법’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등 교육과 관련된 기간에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있고,

그에 관련된 ‘법’도 있답니다. 바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인데요.

이 법에서 말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공개해야 될 정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정보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일상 생활에서 ‘정보’라고 하면 많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나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또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교육연구기관을 말하는데요.

학교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는 다르다는 사실!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법에서 말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법에서의 ‘초중등’ 학교였군요.

고등학교도 이름과는 달리 법으로 치자면 초중등학교에 속한다는 것,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속한다는 사실과 교육관련기관이라는 사실,

학교가 공개해야 될 정보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공개한다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공개하겠다는 걸까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명시해 놓았답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그 중 1항의 4호와 12호가 바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학교의 장이 이 정보를 매년마다 1회 이상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공시(널리 알림)하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백점이의 선생님은 백점이와 학생들에게 중요한 시험이라고 하신 거지요.

 

이 외에도 연1회 이상 공시해야 하는 정보들에는 학교규칙과 같은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년·학급당 학생 수와 전·출입

그리고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등이 있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학생들을 겁주려고 하는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선생님도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하는 말씀이셨던 거죠!

 

■ 학생들을 괴롭히는 시험, 시험, 시험! 하지만 열심히 합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공시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럼 열심히 해야겠구나!”

 

백점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을 괴롭히는 시험일뿐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백점이는 6월에 있을 학업성취도평가를 열심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괴롭히는 시험이지만,

자신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중3 학생들, 고2 학생들 모두모두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