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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바운스 사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가?

법무부 블로그 2014. 5. 5. 09:00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보면 대문에 실린 안타까운 기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에어바운스 사고, 어린이 1명 중태’, ‘무책임한 에어바운스 사고’ ...

이것이 바로 그 기사들의 흔한 제목입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검색>

 

사건의 내막은 이러한데요,

‘나신속’ 기자님께서 당시 상황을 CCTV를 통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나신속 : 나신속입니다. 2014년 1월 14일 오전 11시경 인천의 대형 놀이시설에서 고양이 모양의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지붕 한쪽이 점점 꺼집니다. 급기야 높이 3미터의 놀이기구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간 10명이 한꺼번에 한쪽으로 몰리자 놀이기구가 완전히 기울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9살 남아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안전 요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진=SBS 보도화면, 방송일자 : 2014년 1월 19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호가 될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어린이놀이시설의 명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9]

별표 2

14.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어바운스는 ‘비닐튜브에 공기를 주입하여 미끄럼틀로 만든 놀이시설’로

위의 Ⓐ별표2에 따르면 에어바운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합니다. 그

렇다면 법으로도 정해진 놀이시설 에어바운스의 사고는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일까요?

 

에어바운스 사고의 원인

 

대부분의 에어바운스 사고 원인은 설치검사를 하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담당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에 안전검사를 받는 신고 된 에어바운스 시설은 1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19곳을 제외한 에어바운스 시설은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고,

기본적인 설치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행하지 않은 설치검사란 무엇일까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이 적힌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1.8.29

1. 어린이놀이시설의 이름 및 소재지

2.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의 이름

3. 설치검사의 일자

4. 불합격한 내용

  

 

위 내용은 쉽게 말하여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해당 사고 지역 인천 연수경찰서는

에어바운스 운영업체 H사가 키즈파크(사고 업체) 임대계약 기관인 인천도시공사에

VIP무료입장권 500장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지요.

인천도시공사는 해당 키즈파크에서 사망사고 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 업체는 허가, 즉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채 키즈파크를 운영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절반 이상이 안전 판정 받지 못했다.

 

#1. 경기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된 각종 놀이시설 가운데 ‘38%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 <출처 : 경기도교육청>

#2. 서울시 내 설치된 각종 놀이시설 가운데 ‘59%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 <출처 : 서울시 도시 안전실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 강원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된 각종 놀이시설 가운데 ‘73.8%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 <출처 : 강원도교육청>

#4. 부산시 내 설치된 각종 놀이시설 가운데 ‘56.2%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 <출처 : 1월 23일 부산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08년 1월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 기준과 현실의 괴리를 고려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검사를 완료하면 되지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검사가 불합격 된 놀이시설이 절반 이상인 것이 불안한 현실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의 다른 사례

 

#1.

<출처 : YTN 뉴스>

 

어린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트램펄린.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작년 2월, 동네 트램펄린을 이용하던 이 모 씨는

스프링 매트 위에서 점프를 하던 중 골절을 당해 전신마비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 관련 사고는 기사로 보도만 되지 않았을 뿐 수치로는 몇 십 건에서 몇 백 건까지 일어납니다.

트램펄린 사고는 후에 법으로 조치를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사전에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챙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

 

<출처 : KBS 뉴스>

 

지난 10월. 단단한 미끄럼틀에 어린이가 머리를 부딪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마에 상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지요.

이 경우도 설치검사를 정식적으로 받지 않은 사례의 예입니다.

 

정부의 해결 방안

 

지난 1월 2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에어바운스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을 개정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점검기록부의 시, 군, 구 제출을 의무화하며

운영요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안행부의 관계자는 전국 놀이시설(키즈카페)의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지요.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는 곧 미래가 안전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