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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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불법 아닌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4. 5. 8. 17:00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음식을 파는 이동식 트럭을 보게 됩니다.

큼지막한 트럭을 개조해서 분식을 팔거나, 찐빵, 만두 등을 파는 식이죠.

현행법상 소형트럭을 고쳐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푸드트럭은 불법으로 간주됐는데요.

이제는 불법으로 간주 되었던 '푸드트럭'이 합법화됩니다.

 

<푸드트럭, 이제 불법 아냐!>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의 하위규정을 개정해서

최소 화물 적재공간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이 허가지역은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인천에서는 중구 월미도 등 모두 12곳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개정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동안은 일반 화물차를 특수차로 분류돼 있는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개조가 만연했었는데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푸드트럭 합법화, 이런 점이 좋아~>

 

그렇다면, 왜 정부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이는 바로 지난 3월 20일 열린 규제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빠른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즉 규제를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실업자를 줄이겠다는 것이지요.

 

<푸드트럭, 이런 점은 걱정~>

 

법을 개정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처음 시행할 경우 걱정되는 부분도 적잖아 있습니다.

먼저, 푸드트럭 합법화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위생문제입니다.

제한된 지역에서 영업이 허용됐지만 특성상 이동이 잦다 보니 식중독 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노점 영업을 여전히 불법으로 놔둔 채 푸드트럭만 합법화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푸드트럭 관련 규제완화에 나서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거 같지만 기존 식당과 노점상들의 매상이 줄게 될 것이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푸드트럭 합법화, 한 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찬성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이미 뉴욕, 도쿄, 런던 등 선진국에서는

푸드트럭 합법화 성공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합법화가 성공하길 바라며, 우리 한 번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