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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발견된 운석, 천연기념물이 된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4. 5. 10. 09:00

 

 

 

2014년 3월 9일 오후 9시경...

경상남도 진주의 하늘에 갑작스럽게 불타는 무언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로 운석! 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이 운석은 1g 당 5~10 달러 정도로 순금의 40배 가량 비싸서,

하늘에서 내리는 로또라고도 하지요^^ 줍는 사람이 임자니까요~

이 운석은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소재 비닐하우스의 주인 강원기(57)씨에 의해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9Kg의 무게를 가진 이 운석의 공시지가는 한화로 약 9600만원!!!!

진주운석은 대한민국이 소유한 최초의 운석으로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문화재청도 문화재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연합뉴스 이미지

 

박민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무관은 “운석이 천연기념물로 가치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이 천연기념물 지정가치 조사보고서를 내고 문화재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검토해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천연기념물로 최종 고시되려면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의 정의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천연기념물 Naturdenkmal’이란 말은 1800년 독일의 A.V.훔볼트가 그의 남아메리카 여행을 기술한 《신대륙의 열대지방기행》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말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용어로 정착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이 진전되어 농목시대(農牧時代)와는 너무나 이질적(異質的)인 자연파괴가 누적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이다. 또한, 자연파괴를 우려해서 자연보호를 부르짖게 된 것은 거의 같은 시기의 영국·미국·독일의 선진 3국이다.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자연의 상징(象徵)으로서 향토애와 연결시킨 것은 프로이센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하 ! 그렇군요!

 

1963년 728점의 지정문화재를 재분류 지정하면서 98점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고,

2009년 3월에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389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천연기념물 가운데, 동물과 식물은 생명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죽거나 이동하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ㅠㅠ

천연기념물이 소중하고 가치있는 만큼 영원히 보호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천연기념물은 어떻게 선정하는 걸까요?

그 내용은 문화재 보호법에 지정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 이런 법이 있었군요~@

 

그럼 여기에서 천연기념물에 관한 조항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천연기념물의 지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허가사항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8>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그럼 천연기념물에게는 어떤 혜택들이 주어질까요?

천연기념물이 생물일 경우 국가에서 구조하고 치료한 후,

개체수가 증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운 후, 자연에 방생한다고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무생물일 경우 국가에서 정기적인 관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진주시 대곡면과 미천면에 이어 지난 16일, 세 번째로 발견된 암석이 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27일 서울대학교 운석연구실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앞서 발견된 두 운석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주에서 떨어진 운석이 우리나라가 소유하는 최초의 운석인 만큼 꼭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어 보호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에서 두 번째 운석을 발견한 박상덕(80)씨는

“운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임의로 처분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없던 것을 발견했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외국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운석이 발견되는 것도 좋지만, 진주시에서는 큰 고민이 있다고 해요.

이런 로또 운석을 찾기 위해 온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외부인들이 많은 것이죠.. 일명 운석사냥꾼!

로또를 맞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알겠지만,

온 밭을 헤집는 등 남에게 피해가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