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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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하우스맥주, 전성시대 올까?

법무부 블로그 2014. 5. 9. 17:00

 

 

 

 

‘다 먹어 버릴꺼야!’

‘저는 '치맥'에 의존해요. 우울할 때는 '치맥'을 찾곤 하죠’

 

인기리에 종영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전지현 분)의 대사입니다.

치맥(치킨+맥주)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대사들이 많이 나오죠.

 

 

▶이미지 :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7화 화면캡쳐

 

전지현의 치맥 사랑에 공감하면서 웃음 지었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에 소주와 함께 치킨에 맥주 조합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치맥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피로를 풀기 위해 혹은 오지 않는 잠을 청하기 위한 요람의 목적으로 한 두캔의 맥주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1명이 1년간 마시는 맥주는 100병, 캔으로 따지면 500ml 356캔 정도 되는데요. 하루 한 캔 정도 마시는 겁니다.

도수가 약하기는 하지만 1명당 70병정도 소비되는 소주를 앞지를 정도입니다.

 

 

나는 몇 병, 몇 캔 정도 마셨을까 되새겨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맥주를 드시나요?

 

■ 한국의 맥주는 2가지뿐?

이렇게 많은 양의 맥주를 먹고 있지만 소비되는 맥주는 대부분 2가지입니다.

해외맥주가 적지 않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4년 동안 O사와 H사의 맥주가 1, 2위 자리를 놓고 오십보백보 경쟁을 펼치며

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해 왔습니다.

 

 

 

▶이미지 : 조세일보(www.joseilbo.com)

 

2012년 기준으로 맥주시장 점유율은 O사 맥주 53.9%, H사맥주 40.7%, 수입맥주는 5.2%, 하우스맥주 등 기타맥주는 고작 0.1%였습니다.

 

맥주는 제조공법에 따라서 다양한 맛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맥주가 나오고 모두 다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맥주시장의 획일화는 소비자의 길들여진 입맛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최근 수입 맥주 판매율 증가는 색다른 맛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는 소비자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맥주시장 2강 체제는 한국의 주류 유통시장의 규제도 한 몫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유통 규제로 하우스맥주는 제조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을 뿐

편의점이나 마트 등 다른 장소에서 판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형제조 업체의 독과점 구조로 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택폭이 좁을 수 밖에 없었던거죠.

 

이에 정부는 대형브랜드가 독과점하고 있는 맥주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을 할

가장 큰 변화는 2002년 허가가 도입된 하우스맥주의 외부유통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 비고 1.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 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그동안 만들어진 장소에서만 판매 가능했던 하우스맥주가 올해부터는 편의점, 마트 등 시중에 유통되게 되어 맥주 소비자의 ‘미각적 선택’ 범위를 더욱 넓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담금·저장·제성용기) 전발효조 50㎘ 이상, 후발효조 100㎘이었던 맥주제조장 시설기준을 전발효조 25㎘ 이상, 후발효조 50㎘으로 문턱을 낮추어 중소 맥주제조자의 시장진입이 쉬워지는데요.

 

중소 맥주 제조자의 세부담(신설)

소규모(하우스)맥주 제조자의 세부담

(개정)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출고량 3,000㎘이하 사업자에 대해 최초 출고량 300㎘까지 30% 세부담 경감

최초 300㎘이하 출고량 :(제조원가×1.1)×60%

최초 300㎘이상 출고량 :(제조원가×1.1)×80%

▶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에서 해석

 

이뿐만 아니라 중소 맥주제조자와 하우스맥주 제조자의 세부담 올해 1월 1일부터 경감되어

시장진출이 용이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소비자들은 다양한 맥주를 조금 더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소규모 맥주업체들이 용기포장을 해서 외부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등

 다양한 환경이 여건이 따라주어야 하는데 하우스맥주업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

조금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다양한 맛의 맥주를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기쁜 소식이지만,

맥주 애호가들에게만 잠깐의 희소식으로 남을지,

많은 소비자가 맥주의 다양성을 맛보기 위해 움직여 맥주업계의 판도가 변화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맥주 한잔과 함께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도 좋지만, 과한 음주는 건강의 좋지 않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적당한 양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