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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법무부 블로그 2014. 5. 7. 17:00

 

 

고 모(50)씨는 버스에 치여 왼쪽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가 우회전하면서 통행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주차장 안까지 들어와 빚어진 사고였고

고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도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출처 : sbs 13-09-23

 

천만대가 넘는 자동차, 이를 운전하는 수많은 운전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운전 중 일어난 단순한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금고 :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

 

위에 말씀드린 사건은 버스공제조합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일어나는 상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982년부터 시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한 이유는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기본요소로 되어가는 현실에 부응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통 11대 중과실이라고 말하는 위반을 하지 않은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시속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을 하여 생긴 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이야기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고의 피해자인 고씨와 가해자는 사고가 나고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전화 한번 한 게 전부일 뿐 사고처리는 전적으로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풍조를 조성할 우려가 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원재판부 2005헌마764, 2009.2.26.]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 기소시 피해자의 수와 상해정도, 회복 가능성,

사고경위, 합의 및 공탁여부 등을 주요 참작사유로 삼는 등

검찰의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 했는데요.

 

중상해의 판단 기준

△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 대검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행’

 

 

검찰은 중상해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전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